모집중자금·바우처
2026년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직접수행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인력
신청 자격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 근로자
- 노동자 10인 미만 기업
- 기타
-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고용보험, 국민연금 동시 지원)을 받고 있는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에 모두 가입한 노동자
- 단, 60세이상 노동자인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 지원 신청대상 노동자는 신규 채용하였습니다.
- 지원 신청대상 노동자는 월평균 보수액이 270만원 미만이며
- 지원 신청대상 노동자는 모두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지원기간 동안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인해 월평균 보수액이 270만원 이상이 된 노동자는 지원신청 하실 수 없습니다.
- 제외 대상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지원(국민연금, 고용보험 동시 지원) 받지 못하였거나, 4대 사회보험료를 완납하지 않은 기업 (해당 월에 한함)
-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 사업주 본인, 사업신청 전 퇴사 한 노동자
- 사회보험료가 체납된 기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 두루누리를 받고 남은 사업주 실부담분을 메워 주는 구조라, 두루누리(고용보험·국민연금 동시)를 받지 못한 달은 그 달만 지원에서 빠진다. 노동자 쪽 요건이 따로 걸려 있어 신규 채용이면서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4대보험 전부 가입이어야 하고(60세 이상은 국민연금 미가입도 인정), 지원기간 중 새 근로계약으로 보수가 270만원 이상이 되면 그 노동자는 대상에서 빠진다. 돈은 분기별 후지급이어서 1분기분을 5월 말에 받고, 완납증명서를 5월·8월·11월·다음연도 2월에 내야 지급이 이어진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등 다른 사회보험료 지원을 이미 받고 있으면 중복으로 보아 기 지원금을 환수한다. 기존 신청 기업은 재신청이 없지만 대표자·주소나 노동자 변동이 생기면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실비 지원
자금·바우처
사업주 실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 지원 금액
- 실비 지원
- 「지원내용: 신규 채용한 노동자에 대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외 사업주 실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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