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프로그램
규제자유특구, 글로벌특구 및 광역연계형특구 후보과제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 RSS
신청 자격
- 지역
- 비수도권ㆍ시도지사
- 비수도권 시장·군수·구청장
- 기타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
신청 주체가 기업이 아니라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이 먼저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구계획을 제안한다. 선정되면 받는 것은 돈이 아니라 전문가 컨설팅과 규제 소관 부처 협의 지원이다. 실증R&D·사업화·책임보험 같은 지원은 2027년 4월 특구위원회 의결로 특구가 실제 지정된 뒤에 붙는 것이고, 이번은 그 앞단계인 후보과제 선정이다. 후보로 뽑혀도 컨설팅·분과위 과정에서 서류 미제출, 보완요구 미해소, 규제부처 미협의가 남으면 지정신청이 반려될 수 있다. 계획서는 100페이지 이내이며, 중기부가 지정한 「창업도시」가 신청하면 가점 2%를 받는다. 광역연계형은 신의료관광·신유통물류·수소·AX자율제조가 예시 분야지만 지자체 간 협의로 다른 분야도 낼 수 있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프로그램교육·컨설팅·멘토링
프로그램
광역연계형특구
- 모집 규모
- 3개사·건
- 「광역연계형특구 : 3개 내외」
- 지원 종류
- 교육·컨설팅·멘토링
프로그램
규제자유특구
- 모집 규모
- 4개사·건
- 「규제자유특구 : 4개 내외」
- 지원 종류
- 교육·컨설팅·멘토링
프로그램
글로벌특구
- 모집 규모
- 4개사·건
- 「글로벌특구 : 4개 내외」
- 지원 종류
- 교육·컨설팅·멘토링
출처 파일 그대로 ·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6-564호)_규제자유특구,_글로벌혁신특구_및_광역연계형특구_후보과제_모집_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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