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자금·바우처
단양군 2026년 기숙사임차비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2026-09-11 ~ 2026-09-30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인력
신청 자격
- 지역
- 관내 소재 중소기업
- 인증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
- 기타
- 임차 기숙사를 운영하는 관내 소재 중소기업
- 사업주(법인) 명의로 기숙사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기업
- 입사 5년 미만 고용보험 가입자 (고용보험 가입 시, 외국인 근로자 지원 가능)
- 신청 인원 중 1명은 신규직원* 일 것 (필수)
- 제외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 임금체불 기업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소득세 미납 기업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인력공급·고용알선업, 근로자 파견업, 소비·향락업, 부동산 임대업, 비영리법인 본점 및 지점, 단체, 협회, 조합, 비영리 특수법인, 외국 법인 등 사업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기업
- 특수 관계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임원
- 고용보험 미가입자,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 정부 또는 지자체 유사 사업(시·군 기숙사임차비지원 등)을 참여 중인 근로자
- 기숙사 임대차(월세)계약이 지원기간 내 만료된 경우
- 기숙사가 충북 도내가 아닌 타 시도에 소재한 경우
- 행복주택을 임차하여 근로자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 월세가 없는 임차 보증금(전세)만 있을 경우
- 신청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건물과 임대차(월세)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임차 기숙사를 이미 운영하고 있는 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 보증금만 있는 전세 계약은 대상이 아니고 월세가 있어야 하며, 기숙사가 충북 도내에 있어야 한다. 지원되는 돈은 월세의 80%뿐이라 보증금과 관리비, 남는 20%는 기업이 낸다. 1인당 30만 원이라는 월 상한이 비율보다 먼저 걸리는 구조여서, 월세 40만 원 원룸에 혼자 살면 80%인 32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만 나온다. 반대로 2명이 사는 70만 원 아파트는 60만 원이 아니라 56만 원이다. 신청 인원 중 최소 1명은 2023년 9월 11일 이후 입사한 신규직원이어야 하고 나머지는 입사 5년 미만이어야 한다. 돈은 기업이 임대인에게 먼저 내고 11월에 6개월분을 한 번에 돌려받는다.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기숙사를 옮기면 2주 안에 신고해야 하고, 공실이 생긴 달의 비용은 기업 몫이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1인당 월 30만원 × 6개월 · 최대 180만원 · 80% 지원 · 자부담 20%
자금·바우처
기숙사 임차비 지원· 근로자 최대 5명
- 지원 한도
- 1인당 월 30만원
- 「근로자 1인당 30만 원(월) 한도, 최대 6개월 당해연도 지원」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80%
- 「월 임차비(월세)의 80% 이내 지원 *보증금 및 관리비는 법인 또는 사업주 부담」
- 자부담
- 20% (총사업비 기준)
- 「보증금 및 관리비, 임차비 차액(20%)은 기업 부담」
- 지원 기간
- 6개월
- 「연 최대 6개월 *2026년 1~10월, 기간 중 6개월」
- 모집 규모
- 5개사·건
- 「근로자 최대 5명 지원 *근로자 1인당 최대 30만 원(월)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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