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2026년 신중년 고용창출 우수기업 근로환경개선 지원사업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2026-10-20 ~ 2026-11-02
- 수행기관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업종
- 제조(일반)패션·의류·섬유식품·F&B반도체·전기·전자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인력
신청 자격
- 지역
- 본사 및 공장을 경북도 내 소재한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경북
- 근로자
- 신청일 현재 기업 전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
- 업종
-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제조(일반)
- 인증
- 자가공장을 보유한 기업(임대사업자 제외)공장등록
- 기타
- 2026년 만40세 이상 만64세 이하 신중년 1명 이상 고용한 기업
- ’25년 12월말 대비 신청일 현재 근로자수가 증가한 기업(고용보험가입 기준)
- 제외 대상
- 공장등록증이 없는 중소기업
- 신청일 현재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 중소기업(고용보험으로 확인)
- 3개월 미만의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등 해당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하고 있는 기업
- 임금체불, 환경오명, 부당노동행위, 불법행위, 민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동종업종 대비 현저히 낮은 임금수준, 열악한 근무환경 등 심사위원 다수가 우수기업 선정에 부적정하다고 판단한 기업
- 근로자 파견 및 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 고용보험 미 가입 사업장
- 기업회생 절차(개시 전‧후) 중이거나 종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지원금은 새로 뽑은 신중년 인원 수로 갈린다 — 1인 3백만원, 2인 6백만원, 3인 이상 9백만원이고 뽑는 곳은 3개사뿐이다. 자부담은 지원금의 10% 이상을 공급가액 기준으로 따로 얹어야 하며, 공급가액과 자부담을 합쳐 10백만원을 넘는 시설공사라면 견적서 대신 원가계산서를 낸다. 사업계획서에 안전 관련 항목을 10% 이상 넣는 것이 의무이고, 자산취득 성격의 항목은 지원되지 않으며 소모품은 취득단가 50만원 미만만 인정된다. 개보수한 시설은 향후 3년간 보존해야 하고 타인에게 넘길 수 없다. 돈은 먼저 공사한 뒤 결과보고서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 들어온다. 섬유·식품·전자 업종은 평가에서 5점 가점을 받는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조건별 300만원~900만원 · 자부담 10%
자금·바우처
근로환경개선비· 1인
- 지원 한도
- 최대 300만원
- 「지원한도 3백만원 6백만원 9백만원」
- 자부담
- 10% (지원금과 별도)
- 「· 수혜기업의 자부담 비율을 지원금의 10% 이상 으로 설정하여야 함(공급가액 기준)」
- 모집 규모
- 3개사·건
- 「❍ 지원규모 : 3개사 정도(예산범위 내 업체선정)」
자금·바우처
근로환경개선비· 2인
- 지원 한도
- 최대 600만원
- 「지원한도 3백만원 6백만원 9백만원」
- 자부담
- 10% (지원금과 별도)
- 「· 수혜기업의 자부담 비율을 지원금의 10% 이상 으로 설정하여야 함(공급가액 기준)」
자금·바우처
근로환경개선비· 3인 이상
- 지원 한도
- 최대 900만원
- 「지원한도 3백만원 6백만원 9백만원」
- 자부담
- 10% (지원금과 별도)
- 「· 수혜기업의 자부담 비율을 지원금의 10% 이상 으로 설정하여야 함(공급가액 기준)」
출처 파일 그대로 · [붙임1]2026년 신중년 고용창출 우수기업 근로환경개선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pdf
추출 · 1,972단어
불러오는 중…
댓글 0
불러오는 중…
아직 댓글이 없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