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긴 어렵지만, 따먹긴 쉽다냥~
오지랖 넓어, 줘도 못먹는 걸 못 참아하는
공대삼촌이 극강T의 힘을 보여주려고 만들었대.
모집중자금·바우처

2026년 신중년 고용창출 우수기업 근로환경개선 지원사업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모집 기간
2026-10-20 ~ 2026-11-02
수행기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업종
제조(일반)패션·의류·섬유식품·F&B반도체·전기·전자
출처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분류
인력

신청 자격

지역
  • 본사 및 공장을 경북도 내 소재한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경북
근로자
  • 신청일 현재 기업 전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
업종
  •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제조(일반)
인증
  • 자가공장을 보유한 기업(임대사업자 제외)공장등록
기타
  • 2026년 만40세 이상 만64세 이하 신중년 1명 이상 고용한 기업
  • ’25년 12월말 대비 신청일 현재 근로자수가 증가한 기업(고용보험가입 기준)
제외 대상
  • 공장등록증이 없는 중소기업
  • 신청일 현재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 중소기업(고용보험으로 확인)
  • 3개월 미만의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등 해당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하고 있는 기업
  • 임금체불, 환경오명, 부당노동행위, 불법행위, 민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동종업종 대비 현저히 낮은 임금수준, 열악한 근무환경 등 심사위원 다수가 우수기업 선정에 부적정하다고 판단한 기업
  • 근로자 파견 및 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 고용보험 미 가입 사업장
  • 기업회생 절차(개시 전‧후) 중이거나 종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지원금은 새로 뽑은 신중년 인원 수로 갈린다 — 1인 3백만원, 2인 6백만원, 3인 이상 9백만원이고 뽑는 곳은 3개사뿐이다. 자부담은 지원금의 10% 이상을 공급가액 기준으로 따로 얹어야 하며, 공급가액과 자부담을 합쳐 10백만원을 넘는 시설공사라면 견적서 대신 원가계산서를 낸다. 사업계획서에 안전 관련 항목을 10% 이상 넣는 것이 의무이고, 자산취득 성격의 항목은 지원되지 않으며 소모품은 취득단가 50만원 미만만 인정된다. 개보수한 시설은 향후 3년간 보존해야 하고 타인에게 넘길 수 없다. 돈은 먼저 공사한 뒤 결과보고서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 들어온다. 섬유·식품·전자 업종은 평가에서 5점 가점을 받는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자금·바우처조건별 300만원~900만원 · 자부담 10%
자금·바우처

근로환경개선비· 1인

지원 한도
최대 300만원
「지원한도 3백만원 6백만원 9백만원」
자부담
10% (지원금과 별도)
「· 수혜기업의 자부담 비율을 지원금의 10% 이상 으로 설정하여야 함(공급가액 기준)」
모집 규모
3개사·건
「❍ 지원규모 : 3개사 정도(예산범위 내 업체선정)」
자금·바우처

근로환경개선비· 2인

지원 한도
최대 600만원
「지원한도 3백만원 6백만원 9백만원」
자부담
10% (지원금과 별도)
「· 수혜기업의 자부담 비율을 지원금의 10% 이상 으로 설정하여야 함(공급가액 기준)」
자금·바우처

근로환경개선비· 3인 이상

지원 한도
최대 900만원
「지원한도 3백만원 6백만원 9백만원」
자부담
10% (지원금과 별도)
「· 수혜기업의 자부담 비율을 지원금의 10% 이상 으로 설정하여야 함(공급가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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