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2026년 현장실습 훈련(시니어 인턴십) 참여 기업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수원상공회의소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인력
신청 자격
- 기타
- 만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사업장
- 최저임금 및 근로기준법 준수
- 채용일(2026. 1. 1.이후) 기준 만 60세 이상
- 4대보험 중 건강/고용/산재보험 의무 가입
- 제외 대상
- 일용직은 참여 불가
- 3개월 미만의 계절수요업체, 소비향락업체, 다단계 판매업체 등/ 인력파견업 제외
- 임금체불사업장
- 각부처 및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설립 또는 운영비 등을 지원 받는 기업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에 참여중인 자
- 인턴십 참여 직전 90일 이내 해당기업에 취업사실이 있는 자
- 당해연도 인턴십 참여 도중 2회 이상 중도 포기한 자
- 인턴십 참여 시작일 기준 이미 4대보험 자격을 취득 중인 자
- 인턴십에 참여한 자가 동일 사업장에 재참여하는 경우
- 동일인이 당해연도에 2개 이상 사업장에 참여하는 경우
-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대표자)와 배우자, 직계존, 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 제외직종 : 기업 고위임원, 정부행정 관리자, 회계사, 세무사, 감정전문가, 조세행정
- 정부 재정이 지원되는 국가바우처 사업에 참여중인 일자리는 참여 제외 (ex.산후도우미 등)
- 파견직 원칙적으로 불가
- 외근영업, 재택근무 불가
550만원은 3년을 채운 뒤의 총액이다. 먼저 들어오는 돈은 입사 3개월 후 120만원과 6개월 후 150만원이고, 남은 280만원은 18개월·24개월·36개월 시점에 나눠 받는다. 2차 지원금을 받으려면 9개월 이상 계약기간의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하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을 명시해야 하며 1차 지급 전 현장점검을 통과해야 한다. 채용을 먼저 하면 안 되고 신규 채용 전에 사업신청을 마쳐야 한다. 인턴 기간 내 권고사직은 기지급액 반환, 부당해고는 지급 중단과 5년간 참여 제한으로 이어진다. 참여자 쪽 제한이 촘촘해서 직전 90일 이내 같은 기업에 취업했던 사람, 이미 4대보험을 취득 중인 사람, 대표자의 4촌 이내 친인척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최대 280만원
자금·바우처
1차 지원금(인턴지원금)· 입사일로부터 3개월 후
- 지원 한도
- 1인당 120만원
- 「* 시기 : 입사일로부터 3개월 후, 신청금액 : 1인당 120만원 (월 최대 40만원)」
자금·바우처
2차 지원금(채용지원금)· 입사일로부터 6개월 후
- 지원 한도
- 1인당 150만원
- 「* 시기 : 입사일로부터 6개월 후, 신청금액 : 1인당 150만원 (월 최대 50만원)」
자금·바우처
3차 지원금(장기취업유지지원금)· 장기고용 유지(18개월 이상)
- 지원 한도
- 최대 280만원
- 「- 장기고용 유지(18개월 이상)시 280만원 추가 지원」
출처 파일 그대로 · 2026년 시니어인턴십 홍보 포스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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