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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프로그램

2026년 게임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 게임기업(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모집 기간
상시 (마감일 없음)
수행기관
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업종
게임콘텐츠·엔터·미디어
출처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분류
경영

신청 자격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업장(거주지)을 둔 게임기업(예비창업자 포함)
업종
  • 게임콘텐츠 기획∙제작‧배급을 영위하거나 예정인 전북특별자치도 내 게임기업(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게임
인증
  • 게임콘텐츠 기획∙제작‧배급을 목적으로 하는 게임예비창업자예비창업
기타
  • 게임 제작 관련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업태·업종, 게임제작업등록증, 게임배급업등록증 등)
  • 단, 게임 예비창업자의 경우 게임 제작계획서 또는 포트폴리오 제출 필수
제외 대상
  • 지원사업 제재대상 및 참여 제한 체크리스트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
  • 진흥원 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제재조치 중인 경우

현금이 오가는 사업이 아니다. 전문위원이 붙어 1:1로 상담해 주는 것이 전부이고, 기업당 보장되는 것은 총 4시간 이상의 컨설팅 시간이다. 분야는 투자유치·퍼블리싱·마케팅 같은 기업경영부터 세무·노무·법무, 게임기획·프로그래밍·아트·QA까지 열려 있어 수요를 적어 내면 그에 맞춰 전문가를 붙인다. 다만 희망 분야와 전문위원 일정에 따라 매칭이 달라질 수 있어 원하는 사람이 반드시 온다는 보장은 없다. 상용화를 끝낸 게임이든 개발 중인 과제든 관계없지만 단순 보드게임은 대상이 아니다. 선착순 성격이 강하다 — 10개 사 내외를 상시로 받아 10월 30일에 닫으므로 예산이 차면 그 전에 끝날 수 있다. 예비창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대신 게임 제작계획서나 포트폴리오를 내야 하고, 참여 후에는 회차별 컨설팅 확인서와 결과·성과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따른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프로그램교육·컨설팅·멘토링
프로그램

게임기업 및 예비창업자 컨설팅

모집 규모
10개사·건
「지원대상: 전북특별자치도 내 게임기업 및 예비창업자 10개 사 내외」
지원 종류
교육·컨설팅·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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