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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2026년 하반기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점포개선) 사업 모집 공고

모집 기간
2026-09-09 ~ 2026-09-23
수행기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업종
전 업종
출처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분류
경영

신청 자격

지역
  • 공고일 기준 현재 사업장 주소가 김천 관내 등록되어 있고
업력
  •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사업자등록 기준으로부터 사업공고일까지)
근로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범위 미충족 시 지원 불가)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범위 미충족 시 지원 불가)
인증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소상공인
기타
  • 신청하는 점포(공고일 기준 영업 중인 점포)에 대해서만 신청가능
제외 대상
  • 2021~2026년 경북새바람체인지업 및 행복점포 육성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인 1건만 신청 가능, 다수 사업자 중복신청 불가(심사제외 및 선정 취소)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 사치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또는 재보증 제한 업종(투기, 저해업종 등)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원 제출 필수)
  • 휴·폐업 중인 사업자 및 무점포 사업자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해당 사업자(건축물 대장 제출 필수)
  • 매출액(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전년도 연매출액(수입금액)이 “0”원으로 신고된 경우
  • 최근 3년간 타기관(도, 시군 및 유관기관 등) 유사과제(10백만원 이상) 수혜자
  • 선정제외: 영업예정인 곳, 접객장소가 아닌 곳, 창고, 임대업 대상
  • 동일인 명의의 사업체가 다수일 경우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점포개선비는 소상공인이 시공업체에 먼저 전액을 지불한 뒤 나중에 지원금을 돌려받는 구조다. 지급 시기가 2026년 12월에서 2027년 2월 사이라 몇 달은 자기 돈으로 버텨야 한다. 한도 500만원은 업체당 총액이어서 간판(300만원)·점포환경(500만원)·시스템(200만원)을 여러 개 골라도 합산 500만원을 넘을 수 없고, 공급금액의 80%만 나오므로 나머지 20%와 부가가치세는 본인 몫이다. 컨설팅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함께 받아야 하고, 시공업체는 김천 관내에 개업 2년 이상인 곳으로 제한된다. 선정 통보 전에 미리 공사하면 대상에서 빠지며, 2021~2026년 새바람체인지업이나 행복점포 육성사업에 선정된 적이 있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하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자금·바우처최대 500만원 · 80% 지원 · 자부담 20%프로그램교육·컨설팅·멘토링
자금·바우처

시스템 개선

지원 한도
최대 200만원
「시스템 개선 POS,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서빙로봇 200만원」
지원 비율
총사업비의 80%
「- 공급금액의 80%(20%는 자부담), 세금지원불가」
자부담
20% (총사업비 기준)
「- 공급금액의 80%(20%는 자부담), 세금지원불가」
자금·바우처

옥외 간판교체

지원 한도
최대 300만원
「옥외 간판교체300만원」
지원 비율
총사업비의 80%
「- 공급금액의 80%(20%는 자부담), 세금지원불가」
자부담
20% (총사업비 기준)
「- 공급금액의 80%(20%는 자부담), 세금지원불가」
자금·바우처

점포환경 개선

지원 한도
최대 500만원
「점포환경 개선500만원」
지원 비율
총사업비의 80%
「- 공급금액의 80%(20%는 자부담), 세금지원불가」
자부담
20% (총사업비 기준)
「- 공급금액의 80%(20%는 자부담), 세금지원불가」
프로그램

컨설팅 서비스· 필수 선택

모집 규모
14개사·건
「○ 선 정 규 모 : 14개소 정도」
지원 종류
교육·컨설팅·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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