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소상공인 민생회복 대출안심보험 지원사업 공고
- 모집 기간
- 2026-09-01 ~ 2026-12-31
- 수행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경영
신청 자격
- 지역
-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일 것
- 인증
- 제주도 내 소상공인소상공인
- 기타
- 보험나이 20세 ~ 65세
- 신청일 현재 도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이 1,000만 원 이상일 것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에서 확인되는 채무 기록일 것
- 제외 대상
- 1인 1건에 한하여 가입 가능하며, 중복 가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가입요건 미충족 사실이 사후 확인될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돈을 받는 사업이 아니라 보험에 가입시켜 주는 사업이다. 보험료는 제주도가 전액 내고 주계약자도 도이며, 소상공인은 피보험자로 들어간다. 그래서 대출 잔액이 1,000만 원 이상 남아 있어야 가입이 되고, 그 기록도 한국신용정보원 조회로 확인되는 제도권 금융기관 채무여야 한다. 사망·일반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으로 나오는 1,000만 원은 본인에게 먼저 오지 않고 대출기관 상환에 쓰인 뒤 남은 금액만 본인 몫이다. 나이는 만 나이가 아니라 6개월 미만은 버리고 6개월 이상은 한 살로 치는 보험나이 20세~65세 기준이며, 암 진단은 가입 후 30일이 지나야 보장된다. 보장은 1년이 지나면 자동 종료되고, 접수는 선착순이라 예산이 떨어지면 그대로 닫힌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실비 지원
자금·바우처
가입 보험료 전액 지원· 보장기간 가입일로부터 1년
- 지원 금액
- 실비 지원
- 「○ 지원내용: 가입 보험료 전액 지원 ※보험료 제주특별자치도 전액 부담」
- 지원 기간
- 1년
- 「○ 보장기간: 가입일로부터 1년(주계약‧특약 동일, 만료시 자동 종료)」
출처 파일 그대로 · [공고문2]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민생회복 대출안심보험 지원사업_2608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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