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2026년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책임보험 지원기업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2026-06-19 ~ 2026-11-30
- 수행기관
- 경남테크노파크
- 업종
- 농수산환경·에너지식품·F&B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금융
신청 자격
- 지역
-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 기타
- 9차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확인서를 받은 특구사업자
- 지역특구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실증특례·임시허가를 부여받아 실증을 하려는 자
- 제외 대상
- 실증특례확인서를 받은 특구사업자 중 대기업 지원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휴·페업 중인 기업인 경우
- 자본전액잠식, 부채 1,000% 이상인 경우
- 허위사실로 신청하여 적발된 경우
규제자유특구 실증에는 법이 요구하는 책임보험이 따라붙는데, 그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공고다. 실증특례확인서를 받은 특구사업자만 대상이고 대기업은 빠진다. 보험료의 80%를 최대 20백만원까지 받되 VAT는 지원 범위 밖이라 나머지 20%와 부가세는 기업이 현금으로 낸다. 먼저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권·완납증명서를 내야 지원비가 나오는 사후 지급 방식이며, 가입할 보험 약관을 검토위원회가 따져본 뒤에야 실제 지원금액과 비율이 정해진다. 접수는 11월 30일까지 상시지만 모집이 차면 그대로 닫힌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최대 2,000만원 · 80% 지원 · 자부담 20%
자금·바우처
책임보험· VAT 제외, 가입보험료의 20% 이상 기업부담(현금)
- 지원 한도
- 최대 2,000만원
- 「기업당 가입보험료의 80%(최대 20백만원) 이내 (VAT제외)」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80%
- 「기업당 가입보험료의 80%(최대 20백만원) 이내 (VAT제외)」
- 자부담
- 20% (총사업비 기준)
- 「가입보험료의 20% 이상 (VAT는 기업이 별도 부담)」
출처 파일 그대로 · 붙임1. 지원기업 모집공고문_책임보험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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