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융자·보증
거제시 2026년 조선협력사 중소기업 육성자금 연장 지원 계획 공고
- 모집 기간
- 2026-01-02 ~ 2026-12-29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업종
- 조선·해양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금융
신청 자격
- 지역
- 관내 금융기관에 한해 취급 가능
- 업종
- 조선 협력사조선·해양
- 기타
- 거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 최종 상환일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인 기업체
- 2025년 연장지원 업체도 신청 가능
- 제외 대상
-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업체
- 신청일 기준 매출액이 없거나 휴·폐업 중인 업체
- 연장 지원이 중단된 업체 및 현재 상시근로자가 없는 업체
- 지방세를 체납한 업체(※단, 시에서 징수 유예한 업체는 제외)
- 재하도급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
- 관외 소재 원청 또는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체결 중인 업체
이미 거제시 육성자금을 쓰고 있는 조선 협력사만 대상이며, 새 대출이 아니라 만기를 최대 1년 미루고 이자 차액을 연 최대 3%까지 대주는 사업이다. 한도는 신규와 연장을 합쳐 5억 원이고, 대표자가 여러 개인사업체나 법인을 운영해도 대표자 기준으로 묶여 계산된다. 시가 적격심사를 통과시켜도 취급 은행이 대출 연장 가능 여부를 따로 심사해 미승인하면 상환 유예 자체가 되지 않는다. 협약을 맺은 관내 8개 시중은행에서만 취급하고, 원청이나 하도급 업체가 관외에 있으면 제외 대상이라 계약 상대의 소재지까지 조건이 된다. 최종 상환일이 2026년 12월 31일을 넘어가는 대출은 신청 자격이 없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융자·보증최대 5억원 · 금리 3%p 감면
융자·보증
조선협력사 중소기업 육성자금 연장 지원· 신규 지원과 연장 지원 합산
- 지원 한도
- 최대 5억원
- 「※ 신규 지원과 연장 지원을 합산하여, 최대 5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이차보전
- 3%p 감면
- 「나. 지원내용: 상환 유예(만기 연장), 이자 차액 지원(연 최대 3%)」
- 거치 기간
- 1년
- 「가. 유예기간: 최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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