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긴 어렵지만, 따먹긴 쉽다냥~
오지랖 넓어, 줘도 못먹는 걸 못 참아하는
공대삼촌이 극강T의 힘을 보여주려고 만들었대.
마감시설·입주·공간프로그램

마포비즈니스센터 4차 신규입주기업 모집

모집 기간
2026-10-13 ~ 2026-10-22
업력
예비창업자 ~ 7년 미만
수행기관
지자체
업종
전 업종
출처
K-Startup 지원사업 공고
분류
시설ㆍ공간ㆍ보육

신청 자격

업력
  •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7년 이내인 기업
인증
  •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7년 이내인 기업예비창업
기타
  • 예비창업자의 경우 3개월 이내 창업 필수(사업자등록증 제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창업기업)
  • 우대사항 · 마포구 관내기업 / 거주자 또는 사업장 소재지
  • 본점 주소를 마포창업복지관으로 이전 후 센터로 서면신고
  • 제조 또는 영업장으로는 활용 불가능, 사무실 형태로만 운영
제외 대상
  • 타 창업보육센터에서 퇴거 조치 당한 기업은 신청 불가
  • 입주기간 중 국가의 지원을 받는 다른 창업지원기관에 중복 입주할 수 없음
  •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을 것
  • 사법기관으로부터 기소중지 중인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 휴ㆍ폐업 중인 자.
  • 폐수, 소음, 진동, 악취 등 공해 다발업종 영위 자.
  •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입주는 공간만 빌려주는 구조다. 임대료 월 4,440원 × ㎡를 1년 선납해야 하고 임대보증금 70,000원 × ㎡, 시설관리비 월 3,400원 × ㎡가 따로 붙으며 공공요금은 사용량대로 부과된다. 60.7㎡ 보육실이면 임대료만 월 269,508원, 보증금은 4,249,000원이다. 책상·의자 같은 집기는 제공하지 않고 주차는 보육실당 1대에 월주차 30,000원이 든다. 제조나 영업장으로는 쓸 수 없고 사무실 형태로만 운영해야 한다. 입주 12개월이 지나면 성공부담금을 한 번 내는데, 개인사업자는 그간 총매출액의 2%로 최대 500만 원, 법인은 자본금 구간에 따라 100만 원부터 700만 원까지다. 본점을 마포창업복지관으로 옮겨 서면신고하는 것이 필수고, 다른 창업지원기관에 중복 입주할 수 없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시설·입주·공간장비 · 입주 · 최대 3년프로그램교육·컨설팅·멘토링 · 네트워킹·행사
시설·입주·공간

부대시설· 예약제로 운영

시설 종류
공간
시설·입주·공간

전용회선· 공유기는 개별 준비 필요

시설 종류
장비
시설·입주·공간

창업보육실· 사무실 형태로만 운영

지원 기간
3년
「· 최초 입주 계약 2년, 이후 1년 연장 가능(최대 3년 입주가능)」
모집 규모
4개사·건
「가. 모집내역 : 창업보육실 총 4개실」
시설 종류
입주
프로그램

네트워킹

지원 종류
네트워킹·행사
프로그램

멘토링

지원 종류
교육·컨설팅·멘토링
프로그램

창업교육

지원 종류
교육·컨설팅·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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