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시설·입주·공간프로그램
마포비즈니스센터 4차 신규입주기업 모집
- 모집 기간
- 2026-10-13 ~ 2026-10-22
- 업력
- 예비창업자 ~ 7년 미만
- 수행기관
- 지자체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K-Startup 지원사업 공고
- 분류
- 시설ㆍ공간ㆍ보육
신청 자격
- 업력
-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7년 이내인 기업
- 인증
-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7년 이내인 기업예비창업
- 기타
- 예비창업자의 경우 3개월 이내 창업 필수(사업자등록증 제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창업기업)
- 우대사항 · 마포구 관내기업 / 거주자 또는 사업장 소재지
- 본점 주소를 마포창업복지관으로 이전 후 센터로 서면신고
- 제조 또는 영업장으로는 활용 불가능, 사무실 형태로만 운영
- 제외 대상
- 타 창업보육센터에서 퇴거 조치 당한 기업은 신청 불가
- 입주기간 중 국가의 지원을 받는 다른 창업지원기관에 중복 입주할 수 없음
-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을 것
- 사법기관으로부터 기소중지 중인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 휴ㆍ폐업 중인 자.
- 폐수, 소음, 진동, 악취 등 공해 다발업종 영위 자.
-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입주는 공간만 빌려주는 구조다. 임대료 월 4,440원 × ㎡를 1년 선납해야 하고 임대보증금 70,000원 × ㎡, 시설관리비 월 3,400원 × ㎡가 따로 붙으며 공공요금은 사용량대로 부과된다. 60.7㎡ 보육실이면 임대료만 월 269,508원, 보증금은 4,249,000원이다. 책상·의자 같은 집기는 제공하지 않고 주차는 보육실당 1대에 월주차 30,000원이 든다. 제조나 영업장으로는 쓸 수 없고 사무실 형태로만 운영해야 한다. 입주 12개월이 지나면 성공부담금을 한 번 내는데, 개인사업자는 그간 총매출액의 2%로 최대 500만 원, 법인은 자본금 구간에 따라 100만 원부터 700만 원까지다. 본점을 마포창업복지관으로 옮겨 서면신고하는 것이 필수고, 다른 창업지원기관에 중복 입주할 수 없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시설·입주·공간장비 · 입주 · 최대 3년프로그램교육·컨설팅·멘토링 · 네트워킹·행사
시설·입주·공간
부대시설· 예약제로 운영
- 시설 종류
- 공간
시설·입주·공간
전용회선· 공유기는 개별 준비 필요
- 시설 종류
- 장비
시설·입주·공간
창업보육실· 사무실 형태로만 운영
- 지원 기간
- 3년
- 「· 최초 입주 계약 2년, 이후 1년 연장 가능(최대 3년 입주가능)」
- 모집 규모
- 4개사·건
- 「가. 모집내역 : 창업보육실 총 4개실」
- 시설 종류
- 입주
프로그램
네트워킹
- 지원 종류
- 네트워킹·행사
프로그램
멘토링
- 지원 종류
- 교육·컨설팅·멘토링
프로그램
창업교육
- 지원 종류
- 교육·컨설팅·멘토링
출처 파일 그대로 · 첨부1. 마포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 (2026. 4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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