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2026년 장성군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운영계획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업종
- 관광·여행·숙박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경영
신청 자격
- 지역
- 단체관광객 기준인원 이상 유치하여 관내에서 주요 관광지 등 방문 및 음식점 이용, 숙박을 완료한 여행사
- 인증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
- 기타
- 동일 여행업체 지원 한도액 : 총 예산의 20% / (1백만원)
- 관광지 방문 및 음식점·숙박이 포함된 여행일정계획을 여행 5일 전까지 사전 제출하여 우리 군과 협의가 된 여행사에 한함
- 버스 (20인 이상) 철도 (10인 이상)
- 숙박의 경우 관내에 소재한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호텔이나 콘도 또는 「공중위생 관리법」에서 정한 일반 숙박업소,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 신고 된 업체여야 함
- 제외 대상
- 여행사 관계자 및 단체 주관자 (운전기사, 인솔자 등)
- 사전계획서 및 지급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동일 여행업체가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 관광지 방문 확인 또는 단체관광객 사진에서 관광객 수 파악이 어려운 경우
-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에 의해 개최되는 행사 참가자 (팸투어 등)
- 기타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나 인센티브 지급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정치 및 종교행사, 체육대회 참가 등)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 향후 5년간 지원 제외
1인당 금액은 당일 5천원, 숙박 15천원으로 작지만 실제 상한은 따로 있다. 한 여행사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총 예산의 20%인 1백만원까지이고, 사업비 자체가 5,000천원이라 예산이 소진되면 11월 이전이라도 끝난다. 지급 순서는 사전계획서 접수순이 아니라 여행일 이후 지급신청서 접수순이다. 관광 5일 전까지 일정계획서를 내 군과 협의하지 않으면 다녀와도 대상이 아니며, 인솔자와 운전기사는 인원에서 빠지고 간이영수증이나 장소를 알 수 없는 사진은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전접수는 이메일도 가능하지만 지급신청은 방문·등기우편만 받는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조건별 1인당 5,000원~1만 5,000원
자금·바우처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당일
- 지원 한도
- 1인당 5,000원
- 「(당일 방문 5천원/인, 1박 이상 15천원/인)」
자금·바우처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숙박
- 지원 한도
- 1인당 1만 5,000원
- 「(당일 방문 5천원/인, 1박 이상 15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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