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나주시 2026년 4차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 공고
- 모집 기간
- 2026-09-14 ~ 2026-10-16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업종
- 제조(일반)환경·에너지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경영
신청 자격
- 인증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중소기업확인서
- 기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 [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제외 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5년 이내에 설치한 측정기기 및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측정기기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부착비용의 60%만 보조되고 나머지 40%와 부가세는 사업장 몫이다. 4차 공고 시점 남은 예산이 약5천만원이라 소진되면 접수 자체가 막히고, 우선순위는 방지시설 면제 신청 습식시설과 2022. 5. 3. 이전 가동개시한 기존시설에 먼저 간다. 보조금은 사업장이 아니라 측정기기 설치업체가 청구해 받는 구조여서, 사업장은 착공 전에 자부담금을 입금하고 확인증을 제출해야 한다. 설치 후 3년 이상 가동 의무가 붙고 폐업·이전으로 멈추면 사용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환수되며, 그린링크로 자료를 보내는 통신료도 계속 사업장이 부담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조건별 18만원~96만원 · 60% 지원 · 자부담 40%
자금·바우처
사물인터넷(IoT) 설치비 지원· 전류계
- 지원 한도
- 최대 18만원
- 「| 전류계* | 배출시설 | 30 | 18 | 12 | 6 |」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60%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종류별로 산정된 부착비용의 60%(국비40%, 시비20%)」
- 자부담
- 40% (총사업비 기준)
- 「사 업 비 : 200백만원 (지원액 60%, 자부담 40%) ※ VAT 제외」
자금·바우처
사물인터넷(IoT) 설치비 지원· 차압계(압력계)
- 지원 한도
- 최대 24만원
- 「| 차압계(압력계) | | 40 | 24 | 16 | 8 |」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60%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종류별로 산정된 부착비용의 60%(국비40%, 시비20%)」
- 자부담
- 40% (총사업비 기준)
- 「사 업 비 : 200백만원 (지원액 60%, 자부담 40%) ※ VAT 제외」
자금·바우처
사물인터넷(IoT) 설치비 지원· 온도계
- 지원 한도
- 최대 30만원
- 「| 온도계 | | 50 | 30 | 20 | 10 |」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60%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종류별로 산정된 부착비용의 60%(국비40%, 시비20%)」
- 자부담
- 40% (총사업비 기준)
- 「사 업 비 : 200백만원 (지원액 60%, 자부담 40%) ※ VAT 제외」
자금·바우처
사물인터넷(IoT) 설치비 지원· PH계
- 지원 한도
- 최대 60만원
- 「| PH계 | | 100 | 60 | 40 | 20 |」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60%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종류별로 산정된 부착비용의 60%(국비40%, 시비20%)」
- 자부담
- 40% (총사업비 기준)
- 「사 업 비 : 200백만원 (지원액 60%, 자부담 40%) ※ VAT 제외」
자금·바우처
사물인터넷(IoT) 설치비 지원· IOT게이트웨이
- 지원 한도
- 최대 96만원
- 「| IOT게이트웨이 | | 160 | 96 | 64 | 32 |」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60%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종류별로 산정된 부착비용의 60%(국비40%, 시비20%)」
- 자부담
- 40% (총사업비 기준)
- 「사 업 비 : 200백만원 (지원액 60%, 자부담 40%) ※ VAT 제외」
자금·바우처
사물인터넷(IoT) 설치비 지원· VPN
- 지원 한도
- 최대 24만원
- 「| VPN | | 40 | 24 | 16 | 8 |」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60%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종류별로 산정된 부착비용의 60%(국비40%, 시비20%)」
- 자부담
- 40% (총사업비 기준)
- 「사 업 비 : 200백만원 (지원액 60%, 자부담 40%) ※ VAT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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