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융자·보증
성남시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농협은행
- 업종
- 제조(일반)IT·소프트웨어·통신반도체·전기·전자기계·장비·로봇콘텐츠·엔터·미디어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금융
신청 자격
- 지역
- 신청일 현재 관내 주된 사무소(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
- 매출
- 전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 업체
- 업종
-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공장등록 제조기업제조(일반)
- 인증
- 공장등록 제조업체: 공장등록증명서공장등록
- 벤처기업벤처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 기타
- 성남시 전략사업[참고1]
- 각종 재난으로 지원을 요청한 기업
- 제외 대상
- 불건전업종, 사치향락업, 종합건설업, 부동산업, 금융 및 보험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신청일 현재 지원을 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기업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기업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기업
- 금융기관과 여신 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기존 융자금 대환 목적으로 융자 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
- 산업단지내 위치한 기업 중 산업단지관리공단과 입주계약 체결을 하지 않은 기업
- 사후관리(증빙내역) 미제출 또는 이자납입 연체로 이차보전 중단된 기업은 중단일로부터 4년 이내 신청 불가
돈을 주는 사업이 아니라 은행 대출의 이자를 성남시가 대신 내주는 구조다. 대출 자체는 협약은행 7곳에서 받고 금리는 기업 신용등급·담보에 따라 은행이 정하며, 시가 보전하는 폭은 일반기업 2.3%, 여성·장애인기업 등 우대기업 2.5%, 재난피해 확인기업 3%다. 재난피해기업은 대출금리가 3% 미만이면 그 금리만큼만 받고 추가우대는 겹치지 않으며 재해종료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 한도 5억원도 시가 정한 값이 아니라 은행 융자가능액 안에서만 잡힌다. 받은 뒤가 더 까다롭다 —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 융자금의 60% 이상을 쓰고 1개월 안에 증빙 붙인 사용내역서를 내야 하며, 미제출이나 한 달 이상 이자 연체로 보전이 끊기면 4년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융자·보증최대 5억원 · 금리 3%p 감면
융자·보증
운전자금 융자지원(대출)· 일반기업
- 지원 한도
- 최대 5억원
- 「융자한도: 은행 융자가능액으로 업체당 최고 5억원 이내」
- 이차보전
- 2.3%p 감면
- 「∙ 일반기업: 2.3%」
- 대출 기간
- 3년
- 「지원기간: 3년 이내」
융자·보증
운전자금 융자지원(대출)· 우대기업
- 지원 한도
- 최대 5억원
- 「융자한도: 은행 융자가능액으로 업체당 최고 5억원 이내」
- 이차보전
- 2.5%p 감면
- 「∙ 우대기업: 2.5%」
- 대출 기간
- 3년
- 「지원기간: 3년 이내」
융자·보증
운전자금 융자지원(대출)· 재난피해 확인기업
- 지원 한도
- 최대 5억원
- 「융자한도: 은행 융자가능액으로 업체당 최고 5억원 이내」
- 이차보전
- 3%p 감면
- 「∙ 재난피해 확인기업: 3% (대출금리가 3% 미만일 경우 해당금리만 지원)」
- 대출 기간
- 3년
- 「지원기간: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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