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2027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정부 첫 실증·구매 프로젝트 주관기관 모집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 RSS
신청 자격
- 근로자
- 프로젝트 전담 조직을 구축하고, 총괄책임자 1인, 전담인력 5인 이상 구성
- 기타
- 창업기업 기술 실증과 국내외 조달시장으로 연결을 통한 실질적 판로 개척 등 조달 역랑 강화 지원기능을 보유한 전문 기관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법인 · 단체 또는 기관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적용대상 등)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
- 상기 기준에 준하는 일반기업,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법인‧협회‧단체
- 단, 일반기업의 경우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이어야 함
- 기술 실증·판로지원 전문가 (초격차 위원단) 30명 이상을 구축하고 창업기업 선정평가, 컨설팅, 프로그램 등 운영 지원
- 지자체·공공기관 등 신규 과제 제안, 실증 지원 및 구매 의지를 지닌 수요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보유
- 혁신제품 지정, 벤처나라·나라장터 등록, 공공 수의계약 등 B2G 지원 프로그램의 기획·운영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화의‧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곤란한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창업진흥원 사업비 집행 관리 시스템을 통한 회계처리(사업비 집행)가 불가능한 경우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창업기업이 아니라 이들을 지원할 주관기관 1개 기관을 뽑는 공고다. 프로젝트에 참여할 창업기업 모집은 2027년 별도 공고로 열린다. 협약은 2년(1+1년)이지만 1년 차에 별도 평가로 연장 여부가 갈리고, 사업예산 총 10억원 내외에 창업기업 실증·협업예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문턱은 조직이다 — 총괄책임자 1인과 전담인력 5인 이상의 전담 조직을 꾸려야 하며, 전담인력은 참여율 100%인 주관기관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 신청 단계에서 낼 필요는 없지만 선정 후에는 초격차 위원단 30명 이상을 구축해야 한다. 민간 일반기업으로 신청하면 기업신용평가등급 B 이상이 따로 요구된다. 평가는 서류 50%와 발표 50%인데, 요건을 통과한 신청기관이 5개 이하면 발표평가 점수만으로 선정예정기관이 결정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기업당 약 10억원 · 1개사
자금·바우처
사업예산
- 지원 기간
- 2년
- 「□ 협약기간 : 2년 (1+1년)」
- 모집 규모
- 1개사·건
- 「□ 선정규모 : 1개 기관」
- 기업당 평균(추정)
- 약 10억원
출처 파일 그대로 · 2027년_초격차_스타트업_프로젝트_정부_첫_실증‧구매_주관기관_모집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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