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2026년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경영
신청 자격
- 기타
-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하고 투자를 유치함에 있어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
-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한 중소ㆍ초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검토하는 투자기관
- 제외 대상
- 단,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 제외
-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부담금 미납, 중도포기 등 사업운영에 제반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향후 2년간 동 사업 및 지식재산처의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투자기관이 투자심의에 쓸 지식재산 평가보고서를 받을 때 그 평가비용을 대신 내주는 사업이다. 지원은 현금이 아니라 평가기관으로 간다 — 보조금 신청 단계에서 수령 권한을 평가기관에 양도하는 구조이고, 기업은 먼저 평가기관과 사전상담해 견적서를 받아야 신청서를 낼 수 있다. 지원율은 평가비용의 80%이고 한도는 특허·상표 가액형 1,200만원, 등급형 표준형 960만원, 집중형 600만원이다. 견적이 이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과 부가세는 기업이 부담하므로 실제 자부담은 20%보다 커질 수 있다. 청년기업·벤처·여성기업·초기창업 등 우대항목은 최대 10%p까지 얹어 90%까지 올라가지만 증빙을 신청 시 함께 내야만 적용된다. 접수는 연중 수시이며 예산이 떨어지면 닫힌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최대 1,200만원 · 80% 지원
자금·바우처
가액형· 특허
- 지원 한도
- 최대 1,200만원
- 「평가비용의 80% 이내 (지원한도 1,200만원)」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80%
- 「기본 지원율(80%) : 지식재산평가 1건당 평가비용 이내에서 80% 지원」
- 사용처(미검증)
-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투자용 IP가치평가 실무가이드」를 준수하여 수행하는 지식재산가치평가 비용에 사용
자금·바우처
가액형· 상표
- 지원 한도
- 최대 1,200만원
- 「평가비용의 80% 이내 (지원한도 1,200만원)」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80%
- 「기본 지원율(80%) : 지식재산평가 1건당 평가비용 이내에서 80% 지원」
- 사용처(미검증)
- 지정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투자용 상표 가액형 평가비용
자금·바우처
집중형· 등급형
- 지원 한도
- 최대 600만원
- 「평가비용의 80% 이내 (지원한도 600만원)」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80%
- 「기본 지원율(80%) : 지식재산평가 1건당 평가비용 이내에서 80% 지원」
- 사용처(미검증)
- 지정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투자용 지식재산 등급형(집중형) 평가비용
자금·바우처
표준형· 등급형
- 지원 한도
- 최대 960만원
- 「평가비용의 80% 이내 (지원한도 960만원)」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80%
- 「기본 지원율(80%) : 지식재산평가 1건당 평가비용 이내에서 80% 지원」
- 사용처(미검증)
- 지정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투자용 지식재산 등급형(표준형) 평가비용
출처 파일 그대로 · 2026년_IP투자연계_지식재산평가_지원사업_재공고_최종_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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