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프로그램
2026년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규제특례지원 컨설팅 지원사업 기업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2026-09-07 ~ 2026-09-29
- 수행기관
- 대구테크노파크
- 업종
- IT·소프트웨어·통신기계·장비·로봇자동차·모빌리티AI·데이터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경영
신청 자격
- 업종
-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서비스 및 솔루션(로봇/모빌리티/지능형 관제/안전 등)IT·소프트웨어·통신
- 기타
- 규제관련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
- 지원신청서 기반 서면평가 진행, 산술평균 70점 이상 기업 지원
- 제외 대상
- 기업/대표 및 총괄책임자가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납부계획서)/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 기업 대표 및 총괄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불량자에 해당할 경우
- 휴․폐업 중인 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타 기관의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지원받은 경우
- 이미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과제를 신청한 기업
-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 신청기한 내 서류 미제출 및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현금이 오가는 사업이 아니다. 규제 관련 전문 컨설팅 기관이 붙어 사전 검토부터 규제샌드박스 신청서 작성, 법률자문, 심의위원회 발표 대응까지 단계별로 지원한다. 선정은 서면평가 산술평균 70점 이상이어야 하고, 뽑는 규모는 10개사 내외다. 걸림돌은 중복이다 — 동일·유사 과제로 타 기관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이미 지원받았다면, 또는 이미 완료·진행 중인 과제를 들고 오면 제외된다. 선정되면 사업 완료 후에도 5년간 모니터링 요청에 응할 의무가 남는다. 제도 자체가 낯설다면 9/16 규제샌드박스 설명회를 먼저 들어볼 수 있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프로그램교육·컨설팅·멘토링
프로그램
규제특례지원 컨설팅 지원사업
- 모집 규모
- 10개사·건
- 「지원대상: 규제관련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 10개사 내외」
- 지원 종류
- 교육·컨설팅·멘토링
출처 파일 그대로 · 붙임1.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규제특례 컨설팅 지원 공고문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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