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자금·바우처
진주시 2026년 2차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물품구입 지원 추가 공고
- 모집 기간
- 2026-09-01 ~ 2026-09-15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업종
- 식품·F&B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경영
신청 자격
- 지역
- 진주시 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 업종
-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예정)업소식품·F&B
- 제외 대상
- 최근 2년 이내에 반려동물 관련 시설·물품지원 등 유사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공고일 현재 각종 세금 및 과태료 등을 체납 중인 경우
- 휴·폐업 등 사실상 영업을 하고있지 않은 경우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 행정처분(영업정지 이상)을 받은 업소 중 1년(공고일 기준)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돈이 먼저 나오지 않는다. 업소가 물품값을 전액 선지출하고 증빙을 낸 뒤에야 지원금이 들어오며, 선정 통보 전에 산 물품은 인정되지 않는다. 결제도 계좌이체가 원칙이라 카드 결제·간이 영수증·현금·어음은 증빙으로 쓸 수 없다. 살 수 있는 물품은 안내 표지판, 식품취급시설 칸막이·울타리, 목줄 등 고정장치, 음식물 뚜껑·덮개, 반려동물 전용 쓰레기통 다섯 가지뿐이고 반려동물용 유모차 같은 그 밖의 물품은 지원되지 않는다. 최근 2년 안에 반려동물 관련 시설·물품 지원을 받았다면 신청 자체가 막히고, 받은 뒤에는 6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지 않으면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다. 심사는 영업장 면적·영업기간·구입물품 타당성 등 100점 배점으로 이뤄지며, 동점이면 전년도 매출액이 적은 업소가 앞선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최대 50만원 · 90% 지원 · 자부담 10%
자금·바우처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물품구입 지원
- 지원 한도
- 최대 50만원
- 「지원금액 : 업소당 50만원 이내(자부담 10% 필수) 물품 구입 비용 지원」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90%
- 「※ (예시1) 물품 구입비 50만원[지원금액 45만원(90%), 자부담 5만원(10%)]」
- 자부담
- 10% (총사업비 기준)
- 「사업규모 : 업소당 50만원 이내(자부담 10% 필수) *물품 구입 완료 후 지급」
- 모집 규모
- 16개사·건
- 「사업대상 : 16개소」
출처 파일 그대로 · 2026년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물품구입 지원 추가 공고(2차)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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