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2026년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인천테크노파크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기술
신청 자격
- 지역
- 본사(또는 공장, 연구소)의 소재지가 인천인 기업
- 기타
-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사용료 지원 신청/접수 시 필수서류 제출의무를 이행한 기업
- 제외 대상
- 장비활용신청서 등 제출서류의 내용에 거짓이 포함된 경우
- 서류 미제출, 제출양식 또는 신청방법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이중지원 등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및 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 사업기간 기준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재(참여제한 등) 대상일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이거나 부도·화의·법정관리 중
-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인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또는“부적정”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돈을 먼저 받는 사업이 아니다. 기업이 인천TP·극지연구소·한국생산기술연구원 장비를 먼저 쓰고 사용료를 선납한 뒤, 증빙을 올려 그 중 60%를 돌려받는 구조다. 나머지 40%는 기업 몫이고, 정산은 7월과 12월 연 2회에만 이뤄지므로 지출과 회수 사이에 몇 달 간격이 생긴다. 누적사용료가 80만원에 못 미치면 신청 자체가 안 되고, 받을 수 있는 상한은 기업당 300만원 1회다. 총예산 40,000천원을 13개사 이상이 나눠 쓰는 접수순 수시모집이라 예산이 소진되면 그대로 끝나며, 마지막 순번 기업은 신청액의 일부만 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최대 300만원 · 60% 지원 · 자부담 40%
자금·바우처
연구장비 사용료(기술서비스 포함) 지원· 기업별 누적사용료 80만원 이상 활용 건
- 지원 한도
- 최대 300만원
- 「연구장비 사용료 기업당 300만원 이내 1회 지원」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60%
- 「※ 지원금 60%, 기업부담금 40%」
- 자부담
- 40% (총사업비 기준)
- 「※ 지원금 60%, 기업부담금 40%」
- 모집 규모
- 13개사·건
- 「13개社 이상」
출처 파일 그대로 · [공고문] 인천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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