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고성군 2026년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 참여기업 모집 변경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인력
신청 자격
- 지역
- 사업신청일 기준 고성군 내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
- 근로자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기타
- 2026. 1. 1. 이후 40세 이상 64세 이하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기업
-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 이상 지급, 주 3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및 임금 지급 완료 후 신청 가능
- (연령) 40세~64세 이하(1962. 1. 1.~1986. 12. 31. 출생자)
- (거주) 사업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자
- 2025. 1. 1.부터 신청일까지 해당 사업장에 취업한 경력이 없는 자
- 제외 대상
-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보조금 관련 부정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 동일 중장년 근로자에 대하여 타 재정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는 경우
- 소비·향락업체 또는 파견업체, 근로자 공급업체
- 4대 보험 미가입 또는 4대 보험료 체납사업장
- 다단계 판매업체 채용기업
- 공적 자금 투입 기관, 기금 출연기관
- 사행업·유흥업 등 일부 제한업종
- 2025년도 참여업체의 경우, 당시 근로자 수보다 현재 근로자 수가 증가하지 않은 기업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 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자
- 비상근 촉탁근로자
-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자
채용이 이미 끝나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40세 이상 64세 이하를 새로 뽑고,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며 임금까지 지급한 뒤라야 서류를 낼 수 있다. 기업당 최대 2명이라고 적혀 있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인 이상 10인 미만이면 실제 한도는 1명이다. 지원금은 1인당 월 50만원씩 5개월, 총 250만원을 기업 명의 통장으로 먼저 받는 구조여서 5개월 고용유지를 채우지 못하면 미달 기간만큼 월 단위로 환수된다. 2025년에 이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은 당시보다 근로자 수가 늘지 않았으면 신청 자체가 막히고, 총 5명 내외 규모라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끝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1인당 250만원
자금·바우처
고용장려금
- 지원 한도
- 1인당 250만원
-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씩 5개월, 총 250만원 지급」
- 지원 기간
- 5개월
-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씩 5개월, 총 250만원 지급」
- 모집 규모
- 5개사·건
- 「지원규모: 총 5명 내외, 기업당 최대 2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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