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자금·바우처
안양시 2026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2026-09-07 ~ 2026-09-23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업종
- 서비스(기타)제조(일반)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인력
신청 자격
- 지역
- 관내 사회복지시설
- 관내 소재 노동자 100명 미만의 중소제조업체
- 업력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 (휴․폐업체 제외)
- 매출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 근로자
- 노동자 100명 미만의 중소제조업체
- 업종
- 관내 소재 노동자 100명 미만의 중소제조업체제조(일반)
- 기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1년 이상 운영 중인 노동자 100명 미만의 요양병원
-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3년 이상 임차가 가능한 경우 지원
- 제외 대상
- 개인시설 및 국공립(시립) 시설은 지원 불가
- 최근 3년간 위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업무정지, 폐쇄명령, 지정취소, 과징금 부과)을 받은 시설의 법인은 제외
- 정부, 경기도, 시군이 추진하는 유사 사업(휴게시설 개선과 관련된 사업)에 중복지원인 경우
- 건물주, 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렵거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
- 시설이 양호하거나, 신규로 공장이나 사업장을 신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
- (2025. 1. 1. 이후 신축 또는 이전한 공장이나 사업장은 지원 제외)
-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보조금은 한 곳당 최대 1,100만원이고, 자부담은 총사업비를 나누는 몫이 아니라 보조금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한다. 일반 사업장은 20%지만 사회복지시설은 종사자 10인 미만이면 5%, 10인 이상이면 10%로 부담이 절반 이하다. 과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를 보조금과 자부담 외에 별도로 내야 하고, 탁자·의자·사물함 같은 물품은 보조금의 50% 이내에서만 살 수 있어 넘는 금액은 스스로 부담한다. 건물을 빌려 쓴다면 3년 이상 임차가 가능해야 하며,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축하거나 이전한 사업장은 본인 부담이 원칙이라 신청할 수 없다. 뽑는 곳은 1~2개소뿐이고 서면심사에 더해 현장조사까지 거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최대 1,100만원 · 자부담 5~20%
자금·바우처
휴게시설 신규 설치 및 개선 공사
- 지원 한도
- 최대 1,100만원
- 「지원금액 : 최소 3,000 천원 ~ 최대 11,000 천원」
- 자부담
- 20% (지원금과 별도)
- 「※ 보조금 기준 자부담 20%(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인 미만 5%, 10인 이상 10%)」
- 모집 규모
- 2개사·건
- 「지원대상 : 1 ~ 2개소 ※ 신청 수에 따라 변경 가능」
자금·바우처
휴게시설 신규 설치 및 개선 공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인 미만
- 지원 한도
- 최대 1,100만원
- 「지원금액 : 최소 3,000 천원 ~ 최대 11,000 천원」
- 자부담
- 5% (지원금과 별도)
- 「※ 보조금 기준 자부담 20%(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인 미만 5%, 10인 이상 10%)」
자금·바우처
휴게시설 신규 설치 및 개선 공사· 10인 이상
- 지원 한도
- 최대 1,100만원
- 「지원금액 : 최소 3,000 천원 ~ 최대 11,000 천원」
- 자부담
- 10% (지원금과 별도)
- 「※ 보조금 기준 자부담 20%(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인 미만 5%, 10인 이상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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