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2026년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사업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금융
신청 자격
- 지역
- 국내 소재 중소기업
- 인증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확인서
- 특허권, 임치기술,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
- 해외 보험상품 : 해외에서 특허 등록 또는 상표등록이 완료되어 존속기간이 유효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에 한함
- 기타
- 연간 1회에 한하여, 기업 당 국내·외 보험상품 각각 1개만 지원
- 제외 대상
- 휴・폐업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영위 기업
정부가 내주는 것은 보험료이고 보험금이 아니다. 국내 상품은 보험료의 70∼80%, 해외 상품은 80%를 지원하고 남는 20∼30%는 기업이 보험사에 직접 납부한다. 창업 5년 이내·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 인증, 비밀유지서약 등을 증빙하면 최대 10%까지 지원율이 올라간다. 기업당 연 1회, 국내·해외 각 1개 계약만 가능하고 서울·인천 소재 기업은 기업부담금을 지자체가 일부 더 보조한다. 실제 분쟁이 생기면 보험금의 10%는 자기부담이고, 손해배상금·벌금·패소 시 상대방에게 지급할 법률비용은 보장되지 않는다. 증빙이 거짓으로 판명되면 지원금액의 300%를 환급하고 3년간 신청이 제한된다. 접수는 예산 소진 시까지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80% 지원 · 자부담 20%
자금·바우처
국내 보험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80%
- 「지원내용 : 보험료의 70%∼80% 정부지원(기업부담 30%∼20%)」
- 자부담
- 20% (총사업비 기준)
- 「지원내용 : 보험료의 70%∼80% 정부지원(기업부담 30%∼20%)」
자금·바우처
해외 보험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80%
- 「지원내용 : 보험료의 80% 정부지원(기업부담 20%)」
- 자부담
- 20% (총사업비 기준)
- 「지원내용 : 보험료의 80% 정부지원(기업부담 20%)」
출처 파일 그대로 · 2026년_중소기업_기술분쟁_소송보험_지원사업_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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