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자금·바우처
2026년 해양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2026-09-03 ~ 2026-09-17
- 수행기관
- 부산경제진흥원
- 업종
- 조선·해양물류·운송농수산AI·데이터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기술
신청 자격
- 지역
- 부산시 관내 본사가 있는
- 업종
- 해양산업(조선기자재, 친환경선박, 스마트해양, 물류, 항만, 수산물 등) 영위 중소‧중견‧벤처기업조선·해양
- 기타
- 참여기업은 R&D 지원 또는 실증(PoC) 지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며, 동일 과제로 두 유형에 중복 신청할 수 없다.
- 제외 대상
- 부산시 관내 본사가 없거나 해양산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공고에서 정한 중소·중견·벤처기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과제·비용에 대하여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이미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경우
- 관리기관 또는 공공 지원사업의 정산금·환수금 미납, 보고서 미제출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휴·폐업, 부도, 세금 체납, 완전자본잠식 등 정상적인 과제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지원사업에서 참여제한 또는 제재 중인 기업·대표자·과제책임자에 해당하는 경우
- 제출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위·변조한 경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R&D 지원과 실증(PoC) 지원 중 하나만 골라 신청하며, 같은 과제로 두 유형에 동시 신청할 수 없다. 금액은 평가 결과에 따라 10~20백만원으로 차등 확정되니 최대치를 전제로 계획을 잡으면 어긋난다. 지원금은 총사업비의 90% 이내이고 나머지 10% 이상은 현금 자부담인데, 협약 전 진흥원이 지정한 계좌에 그 현금을 넣어야 협약이 체결된다. 부가세처럼 환급받는 세액은 사업비에서 빠지고 공급가액만 인정한다. 실증 유형을 고르면 실증처와 실증 인프라는 신청기업이 직접 확보해야 한다. 12월 최종평가에서 60점 미만을 받으면 이미 집행한 사업비가 환수될 수 있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최대 2,000만원 · 90% 지원 · 자부담 10%
자금·바우처
실증 (PoC) 지원
- 지원 한도
- 최대 2,000만원
-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한도 차등 지원(10~20백만원)」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90%
- 「지원금은 총사업비의 90% 이내, 기업 자부담금은 총사업비의 10% 이상으로 한다.」
- 자부담
- 10% (총사업비 기준)
- 「지원금은 총사업비의 90% 이내, 기업 자부담금은 총사업비의 10% 이상으로 한다.」
자금·바우처
R&D 지원
- 지원 한도
- 최대 2,000만원
-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한도 차등 지원(10~20백만원)」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90%
- 「지원금은 총사업비의 90% 이내, 기업 자부담금은 총사업비의 10% 이상으로 한다.」
- 자부담
- 10% (총사업비 기준)
- 「지원금은 총사업비의 90% 이내, 기업 자부담금은 총사업비의 10% 이상으로 한다.」
- 모집 규모
- 3개사·건
- 「(지원규모) 3개사 내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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