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프로그램
2026년 산림신품종 육성지원 사업 공고
- 모집 기간
- 2026-09-30 ~ 2026-10-30
- 수행기관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업종
- 농수산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경영
신청 자격
- 지역
- 내국인으로서 개인 또는 상시근로자 20인 이하의 국내 소규모 법인체전국
- 근로자
- 상시근로자 20인 이하의 국내 소규모 법인체
- 인증
-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확인서(법인일 경우) 등 각 1부중소기업확인서
- 기타
- 국내에서 품종보호 출원하여 2026. 1. 1. 이후 품종보호 등록된 품종의 육종가
- 산림분야 품종보호 출원 및 등록 품종의 육성자
- 제외 대상
- 실시현황보고 미비, 보호료 미·체납, 보호권 말소 등의 경우 포상 대상에서 제외
-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거나 신청자격 위배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며 3년간 지원 자격 박탈
포상금은 품종보호권 하나에 한 번만 나오고, 신품종개발 포상금은 1인이 연간 3품종까지, 해외출원 포상금은 연간 1품종까지로 묶여 있다. 해외출원 5백만원은 예산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상한이고, 공동 육성자가 있으면 대표가 받아 지분대로 나눠 갖는다. 받고 끝이 아니라 수령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실시현황과 거래명세서·판매영수증 같은 증빙을 매년 내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품종보호권을 소멸시키면 3년간 신청 자격이 박탈된다. 법인이라면 상시근로자 20인 이하여야 하고, 산림품종인상 표창은 별도 신청 없이 최근 3년간 출원·등록·실시 성과로 심의회가 뽑는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품종보호권당 500만원프로그램공모전·대회
자금·바우처
신품종개발 지원 포상금· 품종보호권 당 1회, 1인 연간 3품종 한정
- 지원 한도
- 품종보호권당 200만원
- 「지원 금액 : 2백만원(품종보호권 당 1회, 1인 연간 3품종 한정)」
자금·바우처
해외출원 지원 포상금· 품종보호권 당 1회, 연간 1품종 한정
- 지원 한도
- 품종보호권당 500만원
- 「지원 금액 : 예산상황에 따라 최대 5백만원 (품종보호권 당 1회, 연간 1품종 한정)」
프로그램
산림청장 표창· 산림품종인상
- 지원 종류
- 공모전·대회
프로그램
센터장 표창· 산림품종인상
- 지원 종류
- 공모전·대회
출처 파일 그대로 · 붙임. 26년도 산림신품종 육성지원 사업 공고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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