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융자·보증
함안군 2026년 소상공인 육성자금(이자) 지원계획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경남신용보증재단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금융
신청 자격
- 지역
- 함안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 업력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신규창업 시)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근로자
-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 외의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인증
-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소상공인
- 기타
-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 보증서를 발급받은
- 제외 대상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휴․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그 밖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제한하는 업종(붙임1 참조)
- 함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업체
- 함안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실행 중인 업체
- 일반유흥 주점업
- 무도유흥 주점업
- 골프장 운영업
- 카지노 운영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다단계판매업
- 기획부동산업
군이 직접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먼저 받아 협약 금융기관 9개소에서 대출을 실행하고 군이 그 은행에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구조다. 보전은 연 5%, 2년 이내이며 금리상한제로 기준금리(COFIX)에 전액보증 2.0%·부분보증 3.0%를 더한 선이 상한이다. 사업자등록 6개월을 기준으로 창업자금(50,000천 원 이내)과 경영안정자금(30,000천 원 이내)이 갈린다. 함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받은 업체나 이미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를 실행 중인 업체는 신청할 수 없고, 국세·지방세 체납 중이면 제외된다. 융자규모 72억 원이 소진되면 끝나고 상담 예약도 선착순이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휴·폐업이나 관외 이전,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되면 이차보전이 끊기고 이미 받은 금액은 환수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융자·보증최대 5,000만원 · 금리 5%p 감면
융자·보증
경영안정자금·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지원 한도
- 최대 3,000만원
- 「| 경영안정자금 | 30,000천 원 이내 | 연 5% 2년 이내 | |」
- 이차보전
- 5%p 감면
- 「| 경영안정자금 | 30,000천 원 이내 | 연 5% 2년 이내 | |」
- 대출 기간
- 2년
- 「| 경영안정자금 | 30,000천 원 이내 | 연 5% 2년 이내 | |」
융자·보증
창업자금·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신규창업 시)
- 지원 한도
- 최대 5,000만원
- 「| 창업자금 | 50,000천 원 이내 | 연 5% 2년 이내 | 대출금융기관 자체계획 |」
- 이차보전
- 5%p 감면
- 「| 창업자금 | 50,000천 원 이내 | 연 5% 2년 이내 | 대출금융기관 자체계획 |」
- 대출 기간
- 2년
- 「| 창업자금 | 50,000천 원 이내 | 연 5% 2년 이내 | 대출금융기관 자체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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