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프로그램
2026년 4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접수 공고
- 모집 기간
- 2026-10-14 ~ 2026-11-06
- 수행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내수
신청 자격
- 업력
- 기업경영 5년 이상인 자
- 기타
- 경영혁신, 기술 및 연구개발, 사회공헌실천, 근로환경개선, 고용촉진 등 타 기업에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 대표자
- 제외 대상
- 기업의 부도, 파산 선고를 받은 자 및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최근 2년 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법인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상훈법 제8조, 정부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
- 중소기업중앙회 및 중소벤처기업부 내부포상지침상 추천제한대상에 해당되는 자 또는 단체
돈이 나오는 사업이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받는 포상 공모다. 수상자는 표창장과 기념패·회원패를 받고 (사)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 회원이 되어 기업 간 네트워킹을 하게 되며, 언론에 홍보용 보도자료가 배포된다. 대표자 본인의 기업경영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수공기간 산정 기준일은 접수마감일인 11월 6일이다. 최근 2년 내 같은 장관 표창을 받았거나 체납·체불·산업안전보건법 명단공표·공정거래법 위반 이력이 있으면 심사 중 어느 시점에나 탈락한다. 우편과 홈페이지 접수를 둘 다 해야 접수가 완료되며, 재무제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증빙이 미비하면 아예 접수되지 않는다. 특허는 등록번호가 나온 것만 실적으로 인정되고 출원·실용신안·디자인등록은 반영되지 않는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프로그램공모전·대회 · 네트워킹·행사 · 판로·마케팅
프로그램
(사)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기업 간 네트워킹 지원
- 지원 종류
- 네트워킹·행사
프로그램
선정 시 주요 언론에 업체 홍보용 보도자료 배포
- 지원 종류
- 판로·마케팅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 지원 종류
- 공모전·대회
출처 파일 그대로 · 2026 자중인 신청 요령_4분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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