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자금·바우처
2026년 2차 장애인기업 국내ㆍ외 전시회참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2026-09-18 ~ 2026-09-28
- 수행기관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내수
신청 자격
- 인증
-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업체장애인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필수중소기업확인서
- 기타
- 모집공고 마감일 및 사업종료시까지 장애인기업확인서 기간이 유효해야함
- 제외 대상
- 동일 신청(지원) 건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 등의 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며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 지원금 지급요청일 기준 장애인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업체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선정된 기업 이외에 타사(해외 지사, 대리점, 에이전트 등)의 명의로 참가한 경우
- 지원대상 전시회 개최(주관)자와 지원 신청자(법인)가 동일할 수 없으며 미술품 개인(작품)전, 자체 주관 제품설명회, 법인이 아닌 개인이나 사설단체가 주관하는 전시회 등의 경우 지원불가
-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홍보가 주목적이 아닌 행사(ex 학술세미나)
- 국내전시회의 경우 한국전시산업진흥회(AKEI) 및 국제전시연맹(UFI)의 인증을 받지 않은 전시회 참가 건은 신청불가
- 센터에서 추진하는 동일 사업(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에 2026년도 기 지원받은 기업
장애인기업확인서를 가진 업체가 스스로 고른 전시회에 개별 참가하고, 쓴 비용을 뒤에 정산받는 구조다. 부스임차료·장치비·홍보비에 국외는 통·번역비와 운송료, 국내외 모두 수화통역·활동보조인 인력비까지 합산해 계산하지만 부가세는 빠지고, 합산액의 80%를 국내 300만원·국외 500만원 한도로 받는다. 이 80%는 소기업 기준이며 중기업은 70%로 내려가므로 중·소기업확인서를 반드시 내야 한다. 뽑는 곳은 2개사 내외이고 연중 1건만 인정된다. 돈은 전시회를 다녀온 뒤에 들어오는데 11월 30일까지 지급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지급 자체가 취소되고 예비순위로 넘어간다. 타 기관에서 부스만 제공받은 경우도 중복지원으로 보아 3년 참여제한과 환수 대상이 되니, 다른 지원과 겹치지 않는 항목으로 설계해야 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조건별 300만원~500만원 · 80% 지원
자금·바우처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국내
- 지원 한도
- 최대 300만원
- 「합산금액의 80% , 3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80%
- 「합산금액의 80% , 3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모집 규모
- 2개사·건
- 「□ 지원범위: 총 2개사 내외」
자금·바우처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국외
- 지원 한도
- 최대 500만원
- 「합산금액의 80%,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80%
- 「합산금액의 80%,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출처 파일 그대로 · 붙임 1. 2026년 국내·외 전시회참가 지원사업 2차 모집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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