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긴 어렵지만, 따먹긴 쉽다냥~
오지랖 넓어, 줘도 못먹는 걸 못 참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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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5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신청 공고

모집 기간
2026-10-01 ~ 2026-11-30
수행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업종
콘텐츠·엔터·미디어게임디자인·광고·마케팅문화예술·공예
출처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분류
경영

신청 자격

근로자
  • 벤처기업: 창작전담요원 3명 이상 보유
  • 중소기업: 창작전담요원 5명 이상 보유
  • 그 외 기업: 창작전담요원 10명 이상 보유(단, 국외에 있는 경우 5명 이상 보유)
  • 창작전담요원 1명 이상 보유
업종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산업에 해당되는 사업자콘텐츠·엔터·미디어
기타
  • 기업부설창작연구소(창작전담부서)의 설립 주체는 기업(개인기업 포함)으로,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함
  • 창작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 독립된 창작개발공간과 창작시설·장비를 갖출 것
  • 창작전담요원이 창작개발업무만 수행할 수 있도록 매출ㆍ영업 등 창작개발활동 이외의 기업 활동과 관련된 별도의 상시 종업원을 확보해야 함
  •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어야 하며, 1년 미만일 경우. 재계약 또는 연장계약서(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기타 다른 서류 등)를 제출해야 함
제외 대상
  • 생산, 영업, 마케팅 등의 기업경영 활동은 없고 창작개발 활동만을 수행하는 기업은 인정 대상이 되지 않음
  • 불법 건축물, 가건물, 주거전용 건물에는 연구소 등을 설치할 수 없음
  • 기술적 요소 중심의 기술개발 활동만을 수행하는 창작연구소(전담부서)는 인정할 수 없음
  • 기업을 대표하는 대표이사, 감사
  • 온라인 현장점검 동영상 미제출 시 인정심의 참여 불가

돈을 주는 사업이 아니라 자격을 주는 제도다. 인정을 받으면 법인세 세액공제와 벤처기업 요건 등의 혜택이 붙는다. 인적요건은 기업 규모로 갈린다 — 창작연구소는 벤처기업 3명, 중소기업 5명, 그 외 기업 10명 이상의 창작전담요원이 필요하고, 전담부서는 1명이면 된다. 대표이사는 종업원으로 보지 않아 창작전담요원으로 등록할 수 없고, 창작개발만 하고 생산·영업 조직이 없는 기업은 인정 대상이 아니다. 독립공간과 현판은 서류가 아니라 온라인 현장점검 영상으로 확인하며, 영상을 내지 않으면 심의 자체에 들어가지 못한다. 인정 뒤에도 변동사항은 14일 이내 변경신청해야 하고 매년 4월 창작개발활동 조사표를 내야 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프로그램기타
프로그램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지원 종류
기타
프로그램

기업창작전담부서

지원 종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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