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자금·바우처
영주시 2026년 4차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등 시설 환경개선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2026-09-01 ~ 2026-09-21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인력
신청 자격
- 지역
- 영주시에 소재지를 둔 중소기업
- 인증
- 중소기업 확인서 1부중소기업확인서
- 기타
- 등록 외국인 고용 및 기숙사 보유
- 자기부담비용(총사업비 50% 이상) 수용 기업
- 건축‧공간구조 개선 시 건축물의 안정성이 확보된 기업
- 제외 대상
- 무허가 건물,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가건물 기업
- 건축법 및 건축물대장 등 관계법령 위반건축물 해당 기숙사 기업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이거나 국‧지방세 등 체납 중인 기업
- 최근 2년 이내에서 유사 사업(중앙부처, 지자체)을 통해 지원받은 기업
- 환경개선비 중 자기부담비용 미수용 기업
-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켰거나 보조금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50%까지이고, 남은 50% 이상은 기업이 직접 댄다. 부가세는 보조금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TV·세탁기·건조기 같은 물품·비품 구입도 보조금으로는 살 수 없고 자부담으로만 가능하다. 공사성 경비는 보조금, 생활 장비는 기업 돈이라는 구조다. 선정은 2개소뿐이고, 최근 2년 이내 유사 사업을 지원받은 기업은 아예 제외된다. 보조금은 사업을 끝낸 뒤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이라 공사비를 먼저 기업 돈으로 치러야 하며, 10월까지 개선을 마치고 11월까지 교부를 신청해야 집행이 가능하다. 건축물대장 용도가 기숙사가 아니어도 실제 기숙사로 쓰면 신청할 수 있지만, 무허가·가건물이나 위반건축물은 대상이 아니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50% 지원 · 자부담 50%
자금·바우처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시설 환경 개선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50%
- 「보조금 50%, ★자부담 50% 이상 필수, 보조금은 부가세 미지원」
- 자부담
- 50% (총사업비 기준)
- 「자기부담비용(총사업비 50% 이상) 수용 기업」
- 모집 규모
- 2개사·건
- 「사업규모 : 2개소」
출처 파일 그대로 · 2026년 외국인근로자 기숙사등 시설환경개선사업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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