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긴 어렵지만, 따먹긴 쉽다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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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26년 4차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등 시설 환경개선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

모집 기간
2026-09-01 ~ 2026-09-21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업종
전 업종
출처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분류
인력

신청 자격

지역
  • 영주시에 소재지를 둔 중소기업
인증
  • 중소기업 확인서 1부중소기업확인서
기타
  • 등록 외국인 고용 및 기숙사 보유
  • 자기부담비용(총사업비 50% 이상) 수용 기업
  • 건축‧공간구조 개선 시 건축물의 안정성이 확보된 기업
제외 대상
  • 무허가 건물,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가건물 기업
  • 건축법 및 건축물대장 등 관계법령 위반건축물 해당 기숙사 기업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이거나 국‧지방세 등 체납 중인 기업
  • 최근 2년 이내에서 유사 사업(중앙부처, 지자체)을 통해 지원받은 기업
  • 환경개선비 중 자기부담비용 미수용 기업
  •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켰거나 보조금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50%까지이고, 남은 50% 이상은 기업이 직접 댄다. 부가세는 보조금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TV·세탁기·건조기 같은 물품·비품 구입도 보조금으로는 살 수 없고 자부담으로만 가능하다. 공사성 경비는 보조금, 생활 장비는 기업 돈이라는 구조다. 선정은 2개소뿐이고, 최근 2년 이내 유사 사업을 지원받은 기업은 아예 제외된다. 보조금은 사업을 끝낸 뒤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이라 공사비를 먼저 기업 돈으로 치러야 하며, 10월까지 개선을 마치고 11월까지 교부를 신청해야 집행이 가능하다. 건축물대장 용도가 기숙사가 아니어도 실제 기숙사로 쓰면 신청할 수 있지만, 무허가·가건물이나 위반건축물은 대상이 아니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자금·바우처50% 지원 · 자부담 50%
자금·바우처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시설 환경 개선

지원 비율
총사업비의 50%
「보조금 50%, ★자부담 50% 이상 필수, 보조금은 부가세 미지원」
자부담
50% (총사업비 기준)
「자기부담비용(총사업비 50% 이상) 수용 기업」
모집 규모
2개사·건
「사업규모 : 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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