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관광사업체 대상 국내 현지 방문 판촉 영업 활동 지원 사업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 업종
- 관광·여행·숙박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경영
신청 자격
- 지역
- 제주 도내 본점 및 영업점을 둔 여행업체 및 관광 관련 사업체
- 업종
- 여행업체 및 관광 관련 사업체관광·여행·숙박
- 기타
- 사전신청서는 현지판촉 최소 5일 전까지 제출하며, 사전신청 이외 건은 소급 적용 등 지원 불가
- 출장 시, 업체당 최대 2인까지 지원 가능
- 제외 대상
- 중앙정부, 타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유사한 내용으로 이중 지원받거나 제출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고 불분명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전액 환수조치 되는 등 향후 3년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함
항공료(또는 승선료)와 숙박비만 메워 주는 실비 보전이라, 현지에서 쓴 행사비나 홍보물 제작비는 대상이 아니다. 한도는 업체당 100만원이고 한 번 출장에 50만원까지, 동행 인원도 2인까지만 인정된다. 금액 산정은 협회가 정한 기준이 아니라 공무원여비규정의 국내여비지급표 제2호를 따르므로 실제 결제액보다 적게 나올 수 있고, 항공은 일반석만 인정된다. 판촉 시작 5일 전까지 사전신청서를 내야 하며 이미 다녀온 출장은 소급되지 않는다. 기간이 2026년 3월 1일부터라고 적혀 있어도 예산이 소진되면 그대로 마감되고, 지급은 결과 제출 뒤 매월 마지막 주에 이뤄진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조건별 50만원~100만원
자금·바우처
항공료(또는 승선료), 숙박비· 업체당
- 지원 한도
- 최대 100만원
- 「업체당 1,000천원 지원(1회 최대 500천원)」
자금·바우처
항공료(또는 승선료), 숙박비· 1회
- 지원 한도
- 1회당 50만원
- 「업체당 1,000천원 지원(1회 최대 5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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