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2026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 3차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업종
- 제조(일반)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 RSS
신청 자격
- 근로자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제조업(업종코드 : C10~C34)‘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중이어야 함제조(일반)
- 인증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소공인소상공인
- 기타
- (고위험업종 유형) 고위험업종 산재보험 가입 코드와 일치 필요
- 제외 대상
- ·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 · 당해 연도 유사사업 수혜자
- ·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 보건, 건전 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 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조업
국비 상한은 일반 630만원, 고위험업종 1,050만원이고 나머지 30%는 소공인이 낸다. 견적서의 공급가액은 자부담금을 포함한 금액이며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실제 지출은 자부담 270만원(고위험 450만원)에 VAT가 더 붙는다. 신청한 금액이 그대로 나오지도 않는다 — 현장평가에서 지원항목과 금액이 조정되고, 예비선정 후 제출하는 원가계산보고서의 적정 단가 산정 결과에 따라 다시 깎일 수 있다. 공급기업은 공단 POOL 등록 업체 중에서만 고를 수 있어 견적을 준 업체가 미등록이면 바꿔야 한다. 기존 기계장치·설비의 교체·개보수만 대상이고 단순 구매나 자산성 품목은 불가하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최대 1,050만원 · 70% 지원 · 자부담 30%
자금·바우처
안전환경(고위험업종)
- 지원 한도
- 최대 1,050만원
- 「| | 고위험업종*** | | 50개사 내외 | 1,050만원 이내 | 450만원 이상 |」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70%
-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지원(국비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 자부담
- 30% (총사업비 기준)
-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지원(국비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 자부담 금액
- 450만원
- 「| | 고위험업종*** | | 50개사 내외 | 1,050만원 이내 | 450만원 이상 |」
- 모집 규모
- 50개사·건
- 「| | 고위험업종*** | | 50개사 내외 | 1,050만원 이내 | 450만원 이상 |」
자금·바우처
안전환경(일반)
- 지원 한도
- 최대 630만원
- 「| 안전 · 환경 | 일반 | · 산업안전 예방위한 장치교체·개보수, (스마트)안전장비, 산업폐기물 처리 등 지원 | 650개사 내외 | 630만원 이내 | 270만원 이상 |」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70%
-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지원(국비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 자부담
- 30% (총사업비 기준)
-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지원(국비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 자부담 금액
- 270만원
- 「| 안전 · 환경 | 일반 | · 산업안전 예방위한 장치교체·개보수, (스마트)안전장비, 산업폐기물 처리 등 지원 | 650개사 내외 | 630만원 이내 | 270만원 이상 |」
- 모집 규모
- 650개사·건
- 「| 안전 · 환경 | 일반 | · 산업안전 예방위한 장치교체·개보수, (스마트)안전장비, 산업폐기물 처리 등 지원 | 650개사 내외 | 630만원 이내 | 270만원 이상 |」
출처 파일 그대로 · 2026년_소공인_클린제조환경조성_사업_3차_모집_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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