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2026년 2차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수정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직접수행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경영
신청 자격
- 지역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도내 1인 자영업자 사업주충남
- 매출
-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5억원 이하
- 근로자
- 상시근로자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인증
- 상시근로자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소상공인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도내 1인 자영업자 사업주
- 제외 대상
- 폐업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지원액은 사업주가 임의로 고른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갈린다. 1·2등급은 납부한 보험료의 20%, 3·4등급은 40%, 5등급 이상은 50%여서 월 8,190원에서 38,020원까지 차이가 난다. 보험료를 먼저 선납한 뒤 도가 근로복지공단과 납부 현황을 맞춰 보고 12월에 지급하는 구조라, 중간에 미납이 생기면 월별 납부액만큼만 받는다. 하반기 신청자는 3분기(7∼9월) 납부분부터 계산되고, 상반기에 이미 지원받았다면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반대로 사업장명·소재지·사업자등록번호나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가 바뀌었다면 재신청해야 한다. 접수는 10월 30일까지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그 전에 끝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조건별 8,190원~3만 8,020원 · 50% 지원
자금·바우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1등급
- 지원 한도
- 최대 8,190원
- 「8,190 9,360 21,060 23,400 32,170 35,100 38,020」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20%
- 「20% 40% 50%」
자금·바우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2등급
- 지원 한도
- 최대 9,360원
- 「8,190 9,360 21,060 23,400 32,170 35,100 38,020」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20%
- 「20% 40% 50%」
자금·바우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3등급
- 지원 한도
- 최대 2만 1,060원
- 「8,190 9,360 21,060 23,400 32,170 35,100 38,020」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40%
- 「20% 40% 50%」
자금·바우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4등급
- 지원 한도
- 최대 2만 3,400원
- 「8,190 9,360 21,060 23,400 32,170 35,100 38,020」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40%
- 「20% 40% 50%」
자금·바우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5등급
- 지원 한도
- 최대 3만 2,170원
- 「8,190 9,360 21,060 23,400 32,170 35,100 38,020」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50%
- 「20% 40% 50%」
자금·바우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6등급
- 지원 한도
- 최대 3만 5,100원
- 「8,190 9,360 21,060 23,400 32,170 35,100 38,020」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50%
- 「20% 40% 50%」
자금·바우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7등급
- 지원 한도
- 최대 3만 8,020원
- 「8,190 9,360 21,060 23,400 32,170 35,100 38,020」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50%
- 「20% 40% 50%」
출처 파일 그대로 · (공고문) 2026년 충청남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2차) 수정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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