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융자·보증
2026년 1차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지원 계획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대전신용보증재단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금융
신청 자격
- 지역
- 대전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 인증
- ⸢소상공인기본법⸥에 의한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소상공인
- 기타
- 사업자등록증상‘사업개시년월일’이 지난 업체
- (대환대상) 다음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부대출
- 공고일 이전 2년 이내 재단 보증 1건 이상이 전액 상환 해지된 업체
- 연체대출금 보유 사실 및 3개월 이내 10일 이상 연체정보가 없는 경우
- 대전광역시 상생배달앱‘땡겨요’입점 업체
- ‘땡겨요’앱을 통한 주문이력 3회 이상의 업체
- 만 70세 이상으로 비대면 접수가 어려운 고객
- 단, 카카오뱅크는 개인사업자만 신청 가능(법인사업자 불가)
- 제외 대상
- 휴ㆍ폐업 중인 업체 및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 7,000만원 이상 대출실행한 이력이 있는 경우
- 금융ㆍ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붙임 2)을 영위하는
- 금융업
- 보험 및 연금업
- 부동산업
-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보건업
- 수의업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이번 1차는 사실상 대환 전용이다. Track1 신규는 일반 접수가 막혀 있고(26년 6월부터 시행 예정), 성실상환자 우대·땡겨요 입점업체·만 70세 이상 비대면 취약계층 세 갈래만 상시 접수한다. 대전시가 대주는 것은 원금이 아니라 이자로, 대출금리 중 2.7%를 2년간 부담한다. 금리 자체는 CD91일물에 은행별 가산금리를 얹는 변동금리이고 부분보증이면 가산폭이 더 커지므로, 2.7%를 뺀 실부담은 은행·상품마다 달라진다. 여기에 신용보증수수료 연 1%가 따로 붙는다. 업체당 7천만원은 Track1·2를 합산한 한도이며, 대표자가 2026년 이 자금을 이미 7,000만원 이상 받았으면 신청할 수 없다. 대환분 100억원은 선착순이고, 보증심사와 대출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융자·보증최대 7,000만원 · 금리 2.7%p 감면 · 보증료 1%
융자·보증
Track 1 : 신규 보증부 대출· 특별지원 대상 상시 접수
- 지원 한도
- 최대 7,000만원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Track1,2 지원금액 합산 기준)」
- 이차보전
- 2.7%p 감면
- 「대출금리 중 2.7%에 대한 이자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
- 보증료율
- 연 1%
- 「(신용보증수수료) 연 1% 이내」
- 거치 기간
- 2년
- 「2년 거치 일시상환」
융자·보증
Track 2 : 대환
- 지원 한도
- 최대 7,000만원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Track1,2 지원금액 합산 기준)」
- 이차보전
- 2.7%p 감면
- 「대출금리 중 2.7%에 대한 이자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
- 보증료율
- 연 1%
- 「(신용보증수수료) 연 1% 이내」
- 거치 기간
- 2년
- 「2년 거치 일시상환」
출처 파일 그대로 · (26년1차)대전형_초저금리_특별자금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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