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긴 어렵지만, 따먹긴 쉽다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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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마감자금·바우처

진주시 2026년 2차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 사업장 모집 추가 공고

모집 기간
2026-09-21 ~ 2026-10-09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업종
제조(일반)
출처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분류
경영

신청 자격

지역
  • 상평일반산업단지 및 상평동과 상대동 내 공업지역
기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 참여 희망 사업장이 적을 시 1~3종 사업장 선정 가능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제외 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가동개시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사업과 관련하여 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현장평가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기업
  • 과거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기업

보조금 한도는 방지시설 종류로 갈린다. 입자상·가스상 일반은 최대 2.7억원, RTO·RCO 등은 5.6억원,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은 7.2억원이다. 한도 안에서 설치비의 90%만 나오고 한도를 넘는 설치비는 전액 자부담이라, 견적이 클수록 실제 자기 몫은 10%를 넘어선다. 교체 전보다 큰 용량으로 설계해도 보조금은 교체 전 용량 기준으로 계산하고, 원칙은 사업장당 배출구 1개다. 돈은 사업장이 아니라 사업장이 직접 고른 대기환경전문공사업체가 받고, 자부담금은 사업장이 그 업체에 따로 입금한다. 가동개시 5년 이내 시설이나 5년 안에 정부 지원을 받은 시설은 대상이 아니며, 지원받은 시설은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폐업·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최대 80%가 환수된다. 사업 전체 예산은 138백만원이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자금·바우처조건별 2.7억원~7.2억원 · 자부담 10%
자금·바우처

방지시설 교체·설치비용· 입자상물질

지원 한도
최대 2.7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최대 5.6억원 최대 7.2억원」
자부담
10% (총사업비 기준)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비용(10%)이 증가할 수 있음」
사용처(미검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4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교체. 후드, 덕트, 송풍기 및 각종 펌프 등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와 토목공사비·전기공사비 포함, IoT 측정기기 추가 지원 가능. 기존 방지시설·덕트 철거비와 지붕·가건물 설치 공사비는 제외
자금·바우처

방지시설 교체·설치비용·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지원 한도
최대 2.7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최대 5.6억원 최대 7.2억원」
자부담
10% (총사업비 기준)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비용(10%)이 증가할 수 있음」
자금·바우처

방지시설 교체·설치비용· RTO, RCO 등

지원 한도
최대 5.6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최대 5.6억원 최대 7.2억원」
자부담
10% (총사업비 기준)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비용(10%)이 증가할 수 있음」
자금·바우처

방지시설 교체·설치비용·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지원 한도
최대 7.2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최대 5.6억원 최대 7.2억원」
자부담
10% (총사업비 기준)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비용(10%)이 증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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