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마감자금·바우처
진주시 2026년 2차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 사업장 모집 추가 공고
- 모집 기간
- 2026-09-21 ~ 2026-10-09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업종
- 제조(일반)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경영
신청 자격
- 지역
- 상평일반산업단지 및 상평동과 상대동 내 공업지역
- 기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 참여 희망 사업장이 적을 시 1~3종 사업장 선정 가능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제외 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가동개시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사업과 관련하여 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현장평가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기업
- 과거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기업
보조금 한도는 방지시설 종류로 갈린다. 입자상·가스상 일반은 최대 2.7억원, RTO·RCO 등은 5.6억원,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은 7.2억원이다. 한도 안에서 설치비의 90%만 나오고 한도를 넘는 설치비는 전액 자부담이라, 견적이 클수록 실제 자기 몫은 10%를 넘어선다. 교체 전보다 큰 용량으로 설계해도 보조금은 교체 전 용량 기준으로 계산하고, 원칙은 사업장당 배출구 1개다. 돈은 사업장이 아니라 사업장이 직접 고른 대기환경전문공사업체가 받고, 자부담금은 사업장이 그 업체에 따로 입금한다. 가동개시 5년 이내 시설이나 5년 안에 정부 지원을 받은 시설은 대상이 아니며, 지원받은 시설은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폐업·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최대 80%가 환수된다. 사업 전체 예산은 138백만원이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조건별 2.7억원~7.2억원 · 자부담 10%
자금·바우처
방지시설 교체·설치비용· 입자상물질
- 지원 한도
- 최대 2.7억원
- 「보조금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최대 5.6억원 최대 7.2억원」
- 자부담
- 10% (총사업비 기준)
-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비용(10%)이 증가할 수 있음」
- 사용처(미검증)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4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교체. 후드, 덕트, 송풍기 및 각종 펌프 등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와 토목공사비·전기공사비 포함, IoT 측정기기 추가 지원 가능. 기존 방지시설·덕트 철거비와 지붕·가건물 설치 공사비는 제외
자금·바우처
방지시설 교체·설치비용·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 지원 한도
- 최대 2.7억원
- 「보조금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최대 5.6억원 최대 7.2억원」
- 자부담
- 10% (총사업비 기준)
-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비용(10%)이 증가할 수 있음」
자금·바우처
방지시설 교체·설치비용· RTO, RCO 등
- 지원 한도
- 최대 5.6억원
- 「보조금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최대 5.6억원 최대 7.2억원」
- 자부담
- 10% (총사업비 기준)
-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비용(10%)이 증가할 수 있음」
자금·바우처
방지시설 교체·설치비용·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 지원 한도
- 최대 7.2억원
- 「보조금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최대 5.6억원 최대 7.2억원」
- 자부담
- 10% (총사업비 기준)
-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비용(10%)이 증가할 수 있음」
출처 파일 그대로 · [추가]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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