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긴 어렵지만, 따먹긴 쉽다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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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모집 기간
2026-09-01 ~ 2026-09-22
수행기관
한국임업진흥원
업종
제조(일반)농수산
출처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분류
기술

신청 자격

인증
  • 산림청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
기타
  •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계약 체결하였으나 미납품
  •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지정된 혁신제품으로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 기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외 대상
  •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 지정된 혁신시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연장 기간은 2년이고, 공공성과 혁신성 요건을 모두 통과해야 승인된다. 공공성은 1차 연장기간 1년 동안의 공공조달 매출 실적·계약 체결·경진대회 입상 중 하나만 있으면 되고, 1차 연장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아 실적을 쌓지 못한 기업은 조건부 신청 확약서를 내고 혁신성 평가부터 받을 수 있다. 다만 혁신성 평가에 적합해도 이후 공공성 증빙을 내지 못하면 대상에서 빠진다. 선행기술조사서는 특허청이 공시한 전문기관 발급본만 인정되고 공고 게시일 기준 최근 3개월 내 발급이어야 하며, 이를 내고 유사기술이 없다고 판정되면 기술탁월성 평가가 면제된다. 동일 품목·동일 기술로 우수조달물품 지정 이력이 있으면 신청 자체가 막힌다. 접수는 9월 22일 18시까지 전자우편으로만 받는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프로그램판로·마케팅
프로그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2차연장

지원 기간
2년
「2차연장 2년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지원 종류
판로·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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