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융자·보증
2026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공고
- 모집 기간
- 2026-10-02 ~ 2026-10-30
- 수행기관
- 직접수행
- 업종
- 농수산식품·F&B관광·여행·숙박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금융
- 첨부 파일 1
신청 자격
- 지역
- 지원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강원
- 업종
- (개인) 경영체등록 농림어가농수산
- 기타
- (단체) 농어업법인
- 제외 대상
- 한우두수 감축추진 정책에 따라, 한우입식 사업은 지원 불가
- 기금신청 금액은 반드시 총사업비의 90% 이내로 하여야 함(90% 초과 시 지원불가)
주는 돈이 아니라 갚는 돈이다. 연리 1.0%로 빌려주고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로 상환한다. 신청액이 총사업비의 90%를 넘으면 지원 자체가 불가하고, 시설자금은 부가가치세를 사업비에서 빼고 계산한다. 청년농업인은 이차보전 대상이어서 거치기간 내 납부이자의 50%를 돌려받는다. 한우입식 사업은 한우두수 감축 정책 때문에 제외다. 접수 전에 금융기관에서 농신보 한도와 담보능력을 사전상담해 실제 대출가능액을 확인하고 그 한도 안에서 신청해야 한다 — 공고상 한도(개인 3억 원, 단체 10억 원)와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르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융자·보증조건별 3억원~10억원 · 연 1%
융자·보증
농어업 시설‧운영 자금 융자사업· 개인
- 지원 한도
- 최대 3억원
- 「4. 지원금액: (개인) 1천만 원 ~ 3억 원 / (단체) 5천만 원 ~ 10억 원」
- 금리
- 연 1%
- 「융자조건 : 연리 1.0%」
융자·보증
농어업 시설‧운영 자금 융자사업· 단체
- 지원 한도
- 최대 10억원
- 「4. 지원금액: (개인) 1천만 원 ~ 3억 원 / (단체) 5천만 원 ~ 10억 원」
- 금리
- 연 1%
- 「융자조건 : 연리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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