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자금·바우처
단양군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 사업 공고
- 모집 기간
- 2026-09-08 ~ 2026-09-21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업종
- 제조(일반)환경·에너지농수산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경영
신청 자격
- 지역
- 공고일 현재 사업장이 단양군에 소재하는
- 인증
-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중소기업확인서
- 기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 ※ 예산이 충분한 경우 1∼3종 지원 가능
- (저녹스버너)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
- 맑은공기패키지지원사업 사전수요조사 참여업체 우선 지원
- 제외 대상
- 5년이내 설치한 방지시설
- 5년 이내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
받는 돈은 견적 전액이 아니라 실제 소요 비용의 90%이고, 나머지 10%와 부가세, 그리고 단가표의 지원한도를 넘는 금액은 사업장이 낸다. 한도는 시설 성상에 따라 갈려 입자상·가스상 일반은 최대 2.7억원, RTO·RCO는 5.6억원,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은 7.2억원이다. 설치비가 단가표보다 낮으면 그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깎여 계산된다. 돈을 받은 뒤가 더 길다 — 방지시설을 3년 이상 돌려야 하고, IoT 측정기기를 달아 자료를 전송하며 3년간 자가측정자료를 내야 한다. 중간에 폐업하거나 시설을 세우면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되돌려준다. 설치한 지 5년이 안 된 시설, 5년 이내 정부 지원을 받은 시설은 같은 배출구라면 신청할 수 없다. 사전수요조사 참여업체가 우선이고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이 앞당겨진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조건별 2.7억원~7.2억원 · 90% 지원 · 자부담 10%
자금·바우처
노후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사물인터넷 측정기기 포함) 교체비용 지원·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 지원 한도
- 최대 2.7억원
- 「| 보조금 | 최대 2.7억원 | 최대 2.7억원 | 최대 5.6억원 | 최대 7.2억원 | 최대 5.4억원 |」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90%
- 「○(지원비율)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 비용의 90%(자부담 10%)」
- 자부담
- 10% (총사업비 기준)
- 「○(지원비율)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 비용의 90%(자부담 10%)」
자금·바우처
노후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사물인터넷 측정기기 포함) 교체비용 지원·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 지원 한도
- 최대 2.7억원
- 「| 보조금 | 최대 2.7억원 | 최대 2.7억원 | 최대 5.6억원 | 최대 7.2억원 | 최대 5.4억원 |」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90%
- 「○(지원비율)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 비용의 90%(자부담 10%)」
- 자부담
- 10% (총사업비 기준)
- 「○(지원비율)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 비용의 90%(자부담 10%)」
자금·바우처
노후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사물인터넷 측정기기 포함) 교체비용 지원· RTO, RCO 등
- 지원 한도
- 최대 5.6억원
- 「| 보조금 | 최대 2.7억원 | 최대 2.7억원 | 최대 5.6억원 | 최대 7.2억원 | 최대 5.4억원 |」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90%
- 「○(지원비율)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 비용의 90%(자부담 10%)」
- 자부담
- 10% (총사업비 기준)
- 「○(지원비율)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 비용의 90%(자부담 10%)」
자금·바우처
노후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사물인터넷 측정기기 포함) 교체비용 지원·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 지원 한도
- 최대 7.2억원
- 「| 보조금 | 최대 2.7억원 | 최대 2.7억원 | 최대 5.6억원 | 최대 7.2억원 | 최대 5.4억원 |」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90%
- 「○(지원비율)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 비용의 90%(자부담 10%)」
- 자부담
- 10% (총사업비 기준)
- 「○(지원비율)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 비용의 90%(자부담 10%)」
자금·바우처
노후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사물인터넷 측정기기 포함) 교체비용 지원·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 지원 한도
- 최대 5.4억원
- 「| 보조금 | 최대 2.7억원 | 최대 2.7억원 | 최대 5.6억원 | 최대 7.2억원 | 최대 5.4억원 |」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90%
- 「○(지원비율)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 비용의 90%(자부담 10%)」
- 자부담
- 10% (총사업비 기준)
- 「○(지원비율)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 비용의 90%(자부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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