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융자·보증
2026년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 이자지원 계획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직접수행
- 업종
- 제조(일반)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금융
신청 자격
- 지역
-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 기타
- 대기(악취 ․ VOC포함)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 대기ㆍ수질 측정기기를 설치하려는 자
- 제외 대상
- 접수일 현재 환경개선자금 융자액이 2억원 초과의 경우 초과액에 대한 이자지원 제외
- 타 중소기업지원 자금을 통해 이자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 환경과태료 및 배출부과금 미납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매분기 익월 5일(휴일 제외)까지 해당 분기 발생이자 지원 미신청 시 지원 제외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
새로 돈을 빌려주는 사업이 아니라, 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이미 받은 융자의 이자를 시가 대신 내주는 구조다. 이자를 쳐주는 원금은 2억원까지이고, 그보다 많이 빌렸다면 초과분에서 나온 이자는 기업이 부담한다. 기준 이율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개선자금 이율이어서 다른 기금에서 더 비싸게 빌렸다면 그 차액 역시 기업 몫이다. 이자를 먼저 완납한 뒤 다음 달 5일까지 교부를 신청한 분기만 인정되므로 기한을 놓친 분기는 되살릴 수 없다. 재원이 3,700만원 범위여서 소진되면 접수가 끝나고, 4분기분은 이듬해 예산이 확보되어야 교부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융자·보증최대 2억원
융자·보증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 이자지원· 기업별 환경개선시설 융자금 2억원 이내 발생이자
- 지원 한도
- 최대 2억원
- 「지원규모 : 기업별 환경개선시설 융자금(2억원이내) 발생이자」
hwp 파일을 PDF 로 변환해 보여드립니다 · 2026년 기업환경개선자금 이자지원 사업 추진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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