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프로그램
2026년 지방소멸대응 유공 포상 후보자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 RSS
신청 자격
- 지역
- 인구감소(관심) 지역 등 소멸 위기 지역
- 기타
- 중소기업 대표자 또는 임직원
- 지방정부, 지역혁신기관 단체 또는 담당자
-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
- (공무원) 실근무기간* 2년 이상, 해당 분야 업무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 제외 대상
- 휴 · 폐업 중인 중소기업 또는 가동하고 있지 않은 중소기업 또는 소속 기업인
- 상훈법 등 관련 포상업무 규정상 결격사유가 있는 기업 (자)
- 재포상 금지기간 해당자 (우리부 장관 표창 수여일로부터 추천일까지 2년 미경과자)
-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음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 (기관)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직위 해제 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선출직 공무원은 추천 제한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 동일 분야 공적으로 단체표창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최근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기관장)
돈이 오가는 사업이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9점을 놓고 겨루는 포상 공고다. 대상은 두 갈래로,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일자리와 생활인구를 늘린 중소기업 대표·임직원이거나, 같은 지역의 지방정부·혁신기관 단체와 그 담당자다. 심사는 정성평가인데 공적조서에 쓴 내용도 증빙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량 가능한 고용·매출 성과와 그 근거 자료를 함께 모아야 한다. 걸림돌은 대부분 자격이 아니라 결격이다 — 장관 표창을 이미 받고 2년이 안 지났거나, 정부포상(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모범공무원 등)을 받은 지 2년 미만이면 추천 자체가 막히고, 추천일 기준 국세·관세·지방세 체납이 있어도 마찬가지다. 선출직 공무원과 휴·폐업 기업도 제외된다. 접수는 우편이나 온라인이 아닌 전자우편 한 곳([email protected])이며, 수여는 11월 중소기업융합대전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프로그램공모전·대회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 지원 종류
- 공모전·대회
출처 파일 그대로 · ★_2026년_지방소멸대응_유공포상_후보자_모집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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