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융자·보증
용산구 이태원 1ㆍ2동 대상 특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금융
신청 자격
- 지역
- 이태원 1·2동 내 매장형 업체를 운영 중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 인증
-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10인 미만)소상공인
- 기타
- 이태원 1·2동 내 매장형 업체를 운영 중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 단, 은행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신용보증서, 부동산) 이 있어야 함.
- 제외 대상
- 단, 융자 지원 제외업종은 제외[일반 유흥주점 및 무도 유흥주점, 금융ㆍ보험ㆍ 연금ㆍ부동산업(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제외), 도박 및 사치, 향락, 사행성업 등]
- 용산구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
이태원 1·2동에서 매장형 업체를 운영 중인 곳만 대상이라, 같은 용산구라도 다른 동이면 신청할 수 없다. 금리는 연 1.5%로 낮고 2년 거치 후 3년 균등상환이지만, 은행여신 규정상 신용보증서나 부동산 담보가 없으면 접수 자체가 되지 않는다. 담보를 신용보증서로 하려면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종합지원센터 사전상담을 먼저 거쳐야 하고, 부동산 담보는 우리은행 용산구청지점에서 상담·접수한다. 한도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3억원, 소상공인 1억원이지만 심의위원회 결과와 은행 담보평가액에 따라 깎일 수 있다. 총 10억원 규모로 자금이 소진되면 마감되는 선착순이며, 휴·폐업하거나 사업장을 용산구 밖으로 옮기면 상환기간 전에 대출금을 회수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융자·보증최대 3억원 · 연 1.5%
융자·보증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10인 미만)·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지원 한도
- 최대 1억원
- 「|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10인 미만) | 1억원 이내 | | | |」
- 금리
- 연 1.5%
- 「|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3억원 이내 | 운영, 시설, 기술개발자금 | 연리 1.5% |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
- 거치 기간
- 2년
-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융자·보증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상시근로자 5인 이상)
- 지원 한도
- 최대 3억원
- 「|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3억원 이내 | 운영, 시설, 기술개발자금 | 연리 1.5% |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
- 금리
- 연 1.5%
- 「|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3억원 이내 | 운영, 시설, 기술개발자금 | 연리 1.5% |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
- 거치 기간
- 2년
-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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