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긴 어렵지만, 따먹긴 쉽다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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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차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모집 기간
2026-09-29 ~ 2026-10-19
수행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업종
환경·에너지
출처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분류
기술

신청 자격

인증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
기타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 ‘26.12.25.
  • 아래의 ‘가’항 부터 ‘라’ 항까지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 1차 연장 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최소 1건 이상)
  • ‘공공성요건 충족’ 또는 ‘조건부 신청’ 대상에 한해 평가
제외 대상
  •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 지정된 혁신시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돈을 주는 사업이 아니라 이미 받은 혁신제품 지정을 2년 더 유지시켜 주는 절차다. 금회 대상은 1차 연장기간(1년)이 끝나 ‘26.12.25. 지정이 만료되는 제품뿐이다. 공공성은 1차 연장기간 동안의 공공조달 매출·계약·수상 중 하나만 있으면 되고, 이것조차 없어도 조건부 신청 확약서를 내면 혁신성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혁신성에서 적합을 받아도 기한까지 공공성을 증빙하지 못하면 연장 대상에서 빠진다.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내면 기술 탁월성 평가가 면제되지만, 특허청이 공시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하고 발급일이 공고 게시 일자 기준 3개월 내여야 한다. 동일 기술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이력이 있으면 신청 자체가 막힌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프로그램기타
프로그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2차 연장

지원 기간
2년
「| 2차연장 | 2년 |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
지원 종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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