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2027년 나노반도체 연구성과 실용화 지원사업 (혁신기업 양산시제품 개발지원) 신규과제 공고
- 모집 기간
- 2026-10-16 ~ 2026-11-15
- 수행기관
- 나노종합기술원
- 업종
- 반도체·전기·전자환경·에너지바이오·헬스케어화학·소재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기술
신청 자격
- 업종
- 반도체 소부장, 이차전지 및 재료, 바이오 분야의 상용화 기술 자유공모반도체·전기·전자
- 인증
- ㅇ 참여기업 :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벤처기업
- 기타
- 1년 ~ 2년 이내에 양산 시제품 제작 및 소량생산이 가능한 수준에 있는 실체성이 있는 상용화 기술(TRL 5단계 이상)
- ㅇ 나노종합기술원 인프라를 활용하여 시제품 제작 및 소량생산이 가능한 기술
- ㅇ 과제책임자 : 나노종합기술원 정규직 연구원
- 제외 대상
- ㅇ 연구책임자, 참여기업,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담당자 등이 신청 마감일 전까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의하여 참여제한 중인 경우
- ㅇ 휴업 중이거나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보고서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 동일한 내내역사업(혁신기업, 반도체 소부장 등)에 참여기업으로 최대 1개까지 참여 가능. 단, 유사 개발 내용은 참여 불가.
- ∙ 참여기업에서 기술원 기본사업으로 지원받은 개발 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연속 참여 불가(유사여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정부출연금 100백만원/년은 참여기업 통장에 들어오지 않는다. 주관기관인 나노종합기술원에 지급되고, 기업은 계획서에 적힌 금액만큼 기술원 인프라를 써서 시제품을 만드는 구조다. 대신 기업은 정부출연금의 25% 이상을 매칭해야 하며 그중 현금 10% 이상은 전용계좌를 개설해 직접 집행해야 하고, 현물로는 15% 이상을 채운다. 1차년도 평가에서 계속수행 불가가 나오거나 종료 후 정산 잔액이 생기면 기업부담금은 반납해야 한다. 과제는 5개를 뽑고 기간은 2년 = 1년 + 연차평가 후 1년 연장(1+1) 이어서 2년치가 보장된 돈은 아니다. 과제책임자는 기술원 정규직 연구원이므로 기업 단독 신청이 아니라 기술원 연구원과 짝을 이뤄야 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연 1억원 · 자부담 25%
자금·바우처
시제품 기술개발 및 양산시제품 제작 지원
- 지원 한도
- 연 1억원
- 「| 혁신기업 양산시제품 개발지원 | 12개월 or 24개월 (’27.1월-’28.12월) | 100백만원 /년 내외 | 5개 | 중소기업**및 벤처기업*** |」
- 자부담
- 25% (지원금과 별도)
- 「ㅇ (민간부담금) 정부출연금의 25%이상 부담(현금10% 이상 / 현물15% 이상)」
- 모집 규모
- 5개사·건
- 「ㅇ (지원규모) 5개 과제 선정」
- 사용처(미검증)
- 참여기업에게 정부출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참여기업은 연구개발계획서상 명시된 금액만큼 주관기관(나노종합기술원)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개발을 수행한다. 연구비는 주관연구책임자 주관 하에 나노종합기술원에서 관리·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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