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자금·바우처
당진시 2026년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연장 공고(당진시 중장년 창업센터)
- 모집 기간
- 2026-09-08 ~ 2026-09-14
- 수행기관
- 충남산학융합원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창업
신청 자격
- 지역
- 당진시 중장년 창업센터
- 기타
- 당진시 중장년 창업센터 교육회원 중 70% 이상 교육 수료회원
- 제외 대상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금융업
- 보험 및 연금업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보건업
- 골프장 운영업
- 다단계 방문판매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받는 돈은 참여기업당 최대 500만원이고, 부가가치세 10%는 지원금 밖에서 기업이 따로 낸다. 쓸 수 있는 세목은 재료비·외주용역비·홍보비뿐이며 재료비는 전체 지원금의 30% 이내로만 편성할 수 있고 자산형성은 불가라서 장비 구입에는 쓰지 못한다. 집행기간이 2026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에 불과해 견적서와 외주업체를 신청 단계에서 미리 확보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선정은 최대 5개 기업이지만 외부 전문가 3인의 평균 점수가 60점 미만이면 그보다 적게 뽑을 수 있다. 대상은 센터 교육회원 중 70% 이상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정되어, 센터 교육을 듣지 않은 기업은 이번 공고로 신청할 수 없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최대 500만원 · 자부담 10%
자금·바우처
사업화 지원금· 부가가치세 10%는 참여기업 부담
- 지원 한도
- 최대 500만원
- 「(지원금액) 참여기업당 최대 500만원 (부가가치세 10%는 참여기업 부담)」
- 자부담
- 10% (지원금과 별도)
- 「(지원금액) 참여기업당 최대 500만원 (부가가치세 10%는 참여기업 부담)」
- 모집 규모
- 5개사·건
- 「(지원기업) 최대 5개 기업」
출처 파일 그대로 · 2026년 당진시 중장년 창업센터 사업화지원 모집 연장공고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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