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융자·보증
2026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사업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신용협동조합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금융
신청 자격
- 지역
- 경기도내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다음의 사회적경제조직
- 인증
-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중앙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 기타
-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마을기업 및 예비마을기업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 자활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 단, 융자실행 이후에도 법인격, 사회적경제조직 지위, 사업장 소재지 등 대상요건을 유지하여야 함
- 제외 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골프장, 무도장)또는 부동산 관련업종 등
- 휴·폐업 중인 사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국세, 지방세(도세․시군세)가 체납 중인 사업자
- 경기도 타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부정한 용도로 사용한 사업자
- 기타 융자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경기도가 신협중앙회·지역신협과 협약해 굴리는 대출이라 돈은 도가 아니라 신협에서 나온다. 한도는 담보 5억원, 신용 1억5천만원이고 최종 금액은 지역신협 심사가 정하므로 공고의 한도는 상한선일 뿐이다. 금리는 변동(기준금리+가산금리 신용 1.6%·담보 1.2%)이고, 도가 대주는 이차보전은 사회적가치평가 점수에 따라 갈린다 — 5점 미만은 한 푼도 없고, 5점 이상 1.5%, 10점 이상 2.0%, 15점 이상에서야 최대 2.5%이며 지원기간은 5년이다. 즉 대출기간 15년 중 뒤쪽 10년은 이차보전 없이 온전한 금리를 낸다. 신청은 이메일 상담([email protected]) 뒤 경기도 관내 27개 지정 지역신협을 직접 방문해야 하고, 예비사회적기업·예비마을기업 지정이 만료돼 지위를 잃으면 지원이 끊긴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융자·보증조건별 1.5억원~5억원 · 금리 2.5%p 감면
융자·보증
신협 상생협력대출금· 담보대출
- 지원 한도
- 최대 5억원
- 「융자한도 : 동일 기업 당 최대 5억원 이내(신용대출은 최대 1억5천만원 이내)」
- 이차보전
- 2.5%p 감면
- 「이차보전 : 사회적가치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2.5% (경기도사회적경제기금)」
- 대출 기간
- 15년
- 「융자기간 : 최대 15년 이내 (단, 신용대출은 10년 이내)」
융자·보증
신협 상생협력대출금· 신용대출
- 지원 한도
- 최대 1.5억원
- 「융자한도 : 동일 기업 당 최대 5억원 이내(신용대출은 최대 1억5천만원 이내)」
- 이차보전
- 2.5%p 감면
- 「이차보전 : 사회적가치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2.5% (경기도사회적경제기금)」
- 대출 기간
- 10년
- 「융자기간 : 최대 15년 이내 (단, 신용대출은 10년 이내)」
hwp 파일을 PDF 로 변환해 보여드립니다 · 2025-2540_2026년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사업 공고(최종).hwp
추출 · 2,155단어
불러오는 중…
댓글 0
불러오는 중…
아직 댓글이 없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