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2026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인턴형)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전남인력개발원
- 업종
- 전 업종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인력
신청 자격
-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등
- 인증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벤처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 기타
- 15세 이상 ~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주 30시간 미만 일자리에 근무하는 자는 미취업으로 간주
- 제외 대상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해당하는 업종
-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임금체불 등으로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주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일경험 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기업
- 신청일 현재 취업 중이거나 사업자등록 중인 자
-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참여기업 사업주(대표자)인 자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국가·지자체)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한 자
- 단순 변심으로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2회 이상 중도이탈한 자 (기업탐방형 일경험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기업이 손에 쥐는 돈은 참여청년 1인당 주 5만원, 멘토 1인당 주 3.75만원으로 4주 기준 각각 20만원과 15만원이다. 청년에게 가는 주 37.5만원은 별도로 지급되므로 기업이 임금을 부담하지 않지만, 참여청년은 근로자가 아닌 수련생이어서 기존 근로자를 대체하거나 채용 예정자를 취소하는 고용조정이 금지된다. 문턱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인데 벤처·경영혁신형·기술혁신형·사회적기업은 10인 미만이어도 들어올 수 있다. 멘토 한 명이 맡는 청년은 5명 이하로 제한되어 17명을 받으려면 멘토 4명을 지정해야 한다. 지원금은 출석률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법인 명의 통장으로만 수령하며, 신청 서류는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1인당 주 37만 5,000원
자금·바우처
기업 지원금
- 지원 한도
- 1인당 주 5만원
- 「- (기업) 참여청년 1인당 주 5만원 지원(4주 20만원)」
자금·바우처
멘토 수당
- 지원 한도
- 1인당 주 3만 7,500원
- 「- (멘토) 기업 멘토 1인당 주 3.75만원 지원(4주 15만원)」
자금·바우처
청년 수당
- 지원 한도
- 1인당 주 37만 5,000원
- 「- (청년) 1인당 주 37.5만원 지원(4주 150만원)」
자금·바우처
체류지원비
- 지원 한도
- 1인당 주 5만원
- 「체류지원비 1인 1주 5만원」
출처 파일 그대로 · 2026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인턴형)_서식 포함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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