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융자·보증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업종
- 관광·여행·숙박식품·F&B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금융
신청 자격
- 업종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 등관광·여행·숙박
- 기타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함
- 신청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융자신청자는 직접 융자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 불가
- 제외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동 기간 내 관광기금 융자지원과 중복 신청 불가
- 최근 2년이내(처분일자 기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들 법률 위반을 이유로 다른 법률 등에 의거 1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돈을 직접 주는 사업이 아니다. 은행에서 담보를 걸고 대출을 받은 뒤 그 이자 중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신 내주는 구조라, 담보(부동산·보증서 등)를 내놓지 못하면 선정돼도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다. 이차보전율은 중소기업 3%, 대·중견기업 2.5%이며 최초 대출 때 적용된 조건이 상환 완료까지 고정된다. 운영자금은 최근 1년 영업비용의 50% 안에서 30억원까지 3년 만기일시상환, 시설자금은 150억원까지 5년(2년 거치)이다. 예산이 300억원이라 접수는 소진 시 조기 종료되고 신청 기회는 기간 중 1회뿐이며, 제주 소재 사업체는 대상이 아니다. 이 사업은 2026년 시행이 마지막이라 2027년부터는 관광기금 융자로 신청해야 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융자·보증조건별 30억원~150억원 · 금리 3%p 감면
융자·보증
시설자금· 중소기업
- 지원 한도
- 최대 150억원
- 「2026년 상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 이차보전
- 3%p 감면
- 「중소기업 3%, 대·중견기업 : 2.5%」
- 대출 기간
- 5년
- 「운영자금 3년(만기일시상환), 시설자금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거치 기간
- 2년
- 「운영자금 3년(만기일시상환), 시설자금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융자·보증
시설자금· 대·중견기업
- 지원 한도
- 최대 150억원
- 「2026년 상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 이차보전
- 2.5%p 감면
- 「중소기업 3%, 대·중견기업 : 2.5%」
- 대출 기간
- 5년
- 「운영자금 3년(만기일시상환), 시설자금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거치 기간
- 2년
- 「운영자금 3년(만기일시상환), 시설자금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융자·보증
운영자금· 중소기업
- 지원 한도
- 최대 30억원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이차보전
- 3%p 감면
- 「중소기업 3%, 대·중견기업 : 2.5%」
- 대출 기간
- 3년
- 「운영자금 3년(만기일시상환), 시설자금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융자·보증
운영자금· 대·중견기업
- 지원 한도
- 최대 30억원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 이차보전
- 2.5%p 감면
- 「중소기업 3%, 대·중견기업 : 2.5%」
- 대출 기간
- 3년
- 「운영자금 3년(만기일시상환), 시설자금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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