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프로그램
2026년 4차 성능인증(EPC) 신규신청 접수 공고
- 모집 기간
- 2026-09-21 ~ 2026-10-14
- 수행기관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업종
- 제조(일반)IT·소프트웨어·통신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기술
신청 자격
- 인증
-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판정 과제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
-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 우수재활용(GR)제품
- 소프트웨어 1등급 품질인증제품(GS)
- 우수조달제품
- 환경표지인증제품
- 신제품(NEP)
- 신기술(NET) 이용 제조 제품
- 녹색기술인증제품
- 개발선정품 지정 제품
-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공공부문) 성공 제품
- 국방부 우수상용품 중 공공기관에 납품이 가능한 제품
- 상생협력제품
- 기타
- 시험성적서 (3년 이내 발급)
- 제외 대상
- 의약품(동ㆍ식물용 포함), 의약외품, 미생물, 농ㆍ수산물, 총포ㆍ화약류, 사행성 제품, 비가공제품, 식ㆍ음료품(동ㆍ식물용 포함)
- 구성하는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및 독립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부품 또는 반제품인 경우
- 법정 형식승인이 필요한 제품임에도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제품
- 이미 발급된 성능인증서와 동일한 적용 기술 또는 동일한 규격이나 호칭을 사용한 제품
- 판로지원법 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인 경우
- 성능인증 신청자가 부도, 휴폐업 등으로 성능인증 제품 지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출원중인 특허, 발급전인 인증, 완료판정 전인 기술개발제품 등 확정되지 않은 신청 대상제품 근거기술은 활용 불가
- [신청 불가] 신청기업 공동 보유, 신청기업 대표자 공동 보유, 신청기업이 통상실시권 보유, 신청기업이 전용․통상실시권 부여
받는 것은 돈이 아니라 성능인증서다. 인증을 받으면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되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 대신 심사 수수료 770,000원은 신청기업이 부담하며,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이면서 소기업(또는 소상공인)인 경우에만 20% 감면된다. 근거기술은 확정된 것만 인정돼 출원중인 특허나 발급 전 인증으로는 신청할 수 없고, 특허를 공동 보유하거나 통상실시권만 가진 경우도 신청 불가다. 적합성심사 70점, 공장심사 65점을 넘어야 하고, 신청 시 적어낸 공공기관이 14일까지 회신하지 않으면 규격확인 단계에서 부적합 처리된다. 접수일로부터 인증서 발급까지 약 90일이 걸려 4차 신청분은 2027년 1월 발급 예정이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프로그램판로·마케팅
프로그램
수의계약
- 지원 종류
- 판로·마케팅
프로그램
우선구매
- 지원 종류
- 판로·마케팅
출처 파일 그대로 · (공고_제2026-565호)_2026년_성능인증_신규신청_접수_공고(4차)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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