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자금·바우처
진주시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업종
- 제조(일반)환경·에너지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경영
신청 자격
- 인증
-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행) 1부.중소기업확인서
- 기타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4종 사업장 및 5종 사업장으로서 원심력집진시설, 세정집진시설, 여과집진시설, 전기집진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을 방지시설로 설치한 사업장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제외 대상
- 4종 / 5종 사업장 중 2022년 5월 3일 이후 가동개시 사업장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사업과 관련하여 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현장평가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 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기업
- 과거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기업
IoT 측정기기 부착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자부담이고, 이 사업은 그 비용의 60%만(부가세 제외) 대신 내주는 구조다. 나머지 40%는 사업장 몫이며 착공신고 때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을 내야 한다. 올해 재원은 80,000천원뿐이어서 평가 경쟁이 아니라 선착순으로 마감되고, 습식 배출시설과 2022년 5월 3일 이전 가동 사업장이 앞순위다. 그 날짜 이후 가동개시한 4종·5종 사업장은 부착시기 위반으로 아예 제외된다. 신청한 배출구에 연결됐지만 지원받지 못한 시설의 측정기기는 공사 때 자기 돈으로 함께 달아야 하고, 사업이 끝난 뒤 따로 설치할 수 없다. 보조금은 사업장이 아니라 설치업체에 지급되며 선급금은 없다. 설치 후 3년 이상 운영해야 하고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최대 80%가 환수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60% 지원 · 자부담 40%
자금·바우처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 지원 비율
- 총사업비의 60%
- 「부착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기본 1세트의 60%지원(부가세 제외)」
- 자부담
- 40% (총사업비 기준)
- 「사업규모: 80,000천원 (국비 40%, 도비 8%, 시비 12%, 자부담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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