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융자·보증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수정 공고
- 모집 기간
- 상시 (마감일 없음)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업종
- 식품·F&B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경영
신청 자격
- 지역
- 경기도
- 업종
- 「식품위생법」 제37조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소식품·F&B
- 인증
- 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증
- 제외 대상
- 휴·폐업 여부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행정처분 여부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 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여부
-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었는지 여부
- 융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융자금 반환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영업자 여부
경기도가 직접 돈을 주는 사업이 아니라 식품진흥기금 42억원을 재원으로 농협은행이 대출하는 구조다. 그래서 순서가 거꾸로다 — 시·군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먼저 상담하고 그 결과를 들고 시·군 위생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금리는 1% 고정이지만 한도는 공고에 없고 농협은행 여신관리규정이 정하므로, 실제 받을 금액은 담보 능력에서 갈린다. 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은 공사비용의 20%를 따로 부담해야 하고, 운영자금은 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 업소만 3천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시설개선자금은 대출 후 식품접객업소 2개월·제조가공업소 5개월 안에 공사를 끝내고 완료일부터 20일 내 신고해야 하며, 목적 외 사용·폐업·관할 시군 밖 이전은 전액 조기상환 사유다. 연중 수시 접수이나 자금이 소진되면 닫힌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융자·보증최대 3,000만원 · 연 1%
융자·보증
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 업소 운영자금
- 지원 한도
- 최대 3,000만원
-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업소 운영자금으로 3천만원 한도까지 신청할 경우」
- 금리
- 연 1%
- 「융자금리: 1% (고정금리)」
융자·보증
식품접객업소의 노후 시설 등 시설개선
- 금리
- 연 1%
- 「융자금리: 1% (고정금리)」
융자·보증
식품제조가공업소 노후 생산시설 시설개선· 공사비용의 20% 자부담
- 금리
- 연 1%
- 「융자금리: 1% (고정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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