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자금·바우처
춘천시 2026년 전통주 포장재 개선 및 품질관리 지원 사업자 모집 공고
- 모집 기간
- 2026-09-16 ~ 2026-09-30
-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
- 업종
- 식품·F&B농수산
- 출처
- 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 분류
- 경영
신청 자격
- 지역
- 춘천시 내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
- 업종
- 전통주 등 생산 농가·업체식품·F&B
- 인증
- 주류제조면허(지역특산주) 소지자
- 식품제조가공업(주류) 인허가를 받아 운영 중에 있는 업체
- 기타
- 지원주종: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 농업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별표 6)』을 충족하여야 함
- 제외 대상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 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동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자 [3년 간(’26~‘28년) 지원 불가]
- 신청일 현재 사업포기·이월로 농식품분야 사업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춘천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 의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중인 자
- 기타 시가 지원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되는 곳은 1개소뿐이고, 사업비 10,000천원 가운데 절반이 자부담이다(도비 15%·시비 35%·자부담 50%). 보조금은 자부담금을 업체에 먼저 입금한 내역과 사업실적을 확인한 뒤 집행되므로 현금을 먼저 써야 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빠져 자부담으로 처리된다. 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개발·제작한 포장재는 인정되지 않으며, 지역특산주 면허를 받지 않은 주종의 포장재와 자가품질검사비도 대상이 아니다. 심사는 서류 검토와 현지조사를 거쳐 보조금관리위원회가 하고, 신청은 방문·우편 직접 제출만 받아 9월 30일 18시에 마감된다.
지원 내용
공고문에서 뽑아 원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자금·바우처자부담 50%
자금·바우처
전통주 포장재 디자인 개발·제작, 자가품질검사비
- 자부담
- 50% (총사업비 기준)
- 「❍ 재원비율: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 자부담 금액
- 500만원
- 「❍ 사 업 비: 10,000천원(도비 1,500 시비 3,500 자부담 5,000)」
- 모집 규모
- 1개사·건
- 「❍ 사 업 량: 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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